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93.12.31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및 그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중 제5호에 의하여 94.7.1부터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고 94.7.1 현재 보유재고품의 매입세액 2,234,430원(이하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5.1.25 환급신청하였다.처분청은 위 신청에 대하여 95.2.24까지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하였고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주장청구법인은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재고품매입세액은 이 규칙시행일인 94.7.1 이후 6개월간의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되고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및 별표5 중 제5호에서 “OOOO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OOOO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다만, 식품가공사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 개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 중 제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시행일(94.7.1)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94.7.25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5.1.25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사실과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5.2.24까지 환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은 청구법인과 같이 면세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고품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중복부담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과세사업자로 전환시 매입세액의 공제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94.7.1~94.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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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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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387 (<time datetime="1996-01-05">1996.01.05</time> 의결),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9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9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