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세(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1471의결일 2005.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세(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0.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월 1회 식사대금 정산시 청구인이 반환하였다는 대금 횟수에서 입금 5회 중 4회를 청구외 법인이 오입금하고 7회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다입금액을 반환하였다 보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월 1회 식사대금 정산시 청구인이 반환하였다는 대금 횟수에서 입금 5회 중 4회를 청구외 법인이 오입금하고 7회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다입금액을 반환하였다 보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 김OO와 부부사이로 남편 김OO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없으며, 청구인은 OOOOO OOO OOOOOOOOOOOOOOOO이라는 음식업(한식)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OOOOO은 청구외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OOOO이 2003.1기에 공급가액 86,5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처분청은 통보자료에 따라 2005.1.2.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10,88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OO는 과거의 보증책임 문제로 은행거래가 제한되어있으며청구외법인의 공사가 단기간 동안에이루어 질 것으로보아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번호로 식사대금을 입금받긴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OOOOO OOO OOO OO OOOOOOOO 리모델링 공사의 배관설비)에서 직원 및 인부들에게 식사를 공급한 자는김OO이므로매출누락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는청구인(OOOO)이 아닌 김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금액 상당액인85,753천원(쟁점금액과 801천원 차액발생)으로 이중 49,518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잘못 송금하여 입금된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수표로 찾아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쟁점금액에서 49,518천원(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김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과 공사현장간의 거리는 멀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7회에 걸쳐 쟁점반환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경리담당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대금을 지급할때마다 과다하게 식사대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쟁점반환금액을 실제로 반납하였는지가 확인되지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청구인과 김OO 중 누가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 공급한 하였는지의여부②매출누락된 쟁점금액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과다입금되어청구외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과 청구인의 주소지·청구외법인의공사현장은 OOOOO OOO에 위치하고, 3곳의 상호 거리는 멀지아니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식사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김OO는 2003년 1월경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현장에서 조리할 대형밥솥, 국솥, 식탁 등을 OOOOOOO OOOO OOO OOOOOO(OO OOO)으로부터 주방용구 일체를 임차하기로 하고 사용료 240만원, 보증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 과장직함의 명함 및 OOOOOO의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식사를 제공키로 한 약정서 및 주방용구를 임차한대금지급 증빙·장OO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 김OO는 일부 음식조리를 공사현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김OO의 주소지에서 준비하여 공사현장에 운반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 위의 사실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식사를제공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김OO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청구인은 식사대금 정산을 월 1회로 하고, 식사제공후회수한 식권을 집계하여 계산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후 식사대금이 확정된다면서,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제공한 식사대금은 36,235천원(10,352식)이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이 잘못 입금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반환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통장내역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OO O O)(나)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과다입금되었다는 금액을반환하였다면서 수표 6매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표들을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수취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위 사실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과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36,235천원(10,352식)의 식사만을 제공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월 1회 식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식사대금을청구인이 입금받고 반환하였다는 횟수를 보면 입금 5회중 4회를청구외법인이 잘못 입금하고 7회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날 뿐아니라 그 반환금액 또한 입금액의 50%를 상회한다는점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다입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471 (<time datetime="2005-10-13">2005.10.13</time> 의결),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8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8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