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OO OO OOO OO OOOO OO OOOO, OO OOO OO OOOO OO OOOO OO OO OOOOO(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남편 양OO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중 그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양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2.4. 청구인에게 2003.10.7 증여분 증여세 225,08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3. 초경 청구인의 사촌 오빠인 청구외 유OO과 그의 부친 유OO에게 금 14,000,000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였고, 다만, 당시 유OO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촌동생인 청구인에게만 이전하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 당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남편 양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003.10.7.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환원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OO의 이 건 부동산 취득원인이 등기부상 매매 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 양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양OO에게 1970.3.23. 유OO으로부터 11분의 3지분이, 1973.9.18. 청구외 정OO과 유OO로부터 11분의 7지분과 11분의 1지분이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81.9.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권리자 유OO(청구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다.
(2) 청구인은 2003.5.27. OOOOOO에 배우자인 양OO을 상대로「이 건 부동산은 1969.3.1. 유OO(청구인)이 친정 동생(OOO, OOO)들로부터 매수하여 양OO 명의로 등기등록을 하여 실소유주가 유OO(청구인)이며, 그 담보조로 1981.9.15.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OO이 등기이전을 회피하고 있고 명의신탁재산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양OO은「유OO(청구인)이 양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가등기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가, 2003.9.14. 청구인과 양OO은「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유OO이 사용하고 양OO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향후 제3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반분하며, 명의확인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003.9.18.자로 소취하하고, 2003.10.7.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청구인이 유OO O O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 14,000,000원 가량 채권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며, 다만 정OO 명의에서 양OO 명의로 (7/11지분)이전등기된 것은 아래의 연유이므로 2003.10.7. 쟁점부동산(이 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환원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아 래
① 이 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인 유OO(1967.10.3. 사망)은 본처 동OO과의 사이에 OOO O OOO 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후 동거하던 이OO가 1942.6.10. 유OO과 혼인신고를 필한양 가호적을 취적하여 그(OOO) 및 그의 소생자녀 4인의 상속지분을 11분의 7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길전식을 거쳐 정OO 명의로 등기하였고,
② 위 동OO이 위 이OO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0.7.28.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망 유OO과 위 이OO와의 혼인은 무효임이 확정되었고, 동OO은 이에 따라 제기한 OOOOOO 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위 정OO의 지분(7/11)을 유OO의 처인 김OO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이후 당사자등의 합의에 의하여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양OO(청구인의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살피건데, 첫째, 이 건 부동산 7/11지분이 정OO으로부터 양OO에게 1973.9.1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에 대하여, 김OO(원고)은 양OO(피고)의 처인 유OO(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리라 믿고 제반서류를 피고 정OO을 통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유OO이 이를 이용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양OO의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서, 재판부는 제반 증거에 의하여 양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 인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OOOO OOOOOOO OOOOOOO OOO, 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유OO 및 유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 14,000,000원 가량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자금출처로 청구인이 1961.3.6. 약사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사 또는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병원을 운영하다가 1965.
11월경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을 제시하나, 위 대여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 등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급여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대여금 14,000,000원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친정동생 유OO으로부터 채무변제조로 양OO 명의로 명의변경하기로 하여 1970.3.2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동 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여타 유OO등에 대한 채권채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양OO의 이 건 부동산 취득원인이 등기부상 매매 로 등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OOOO 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의 판결에서 이 건 부동산이 정OO으로부터 양OO에게 이전된 등기가 적법하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유OO(청구인)이 양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가등기하여 준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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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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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778 (<time datetime="2006-06-15">2006.06.15</time> 의결), "증여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5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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