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달리 토지의 양도일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92.4.1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달리 토지의 양도일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92.4.1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67.8.12 망 OOO 및 망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O동 OOOOOO 대지 2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대지 198㎡(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
① 및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및 OOO와 OOO의 상속인인 OOO 등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90.3.12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2.4.1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②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1/3)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92.4.1을 양도시기로 하여 98.4.10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0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3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OOO씨 문중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오래전부터 건물을 지어 살면서 분묘ㆍ시제등을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 OOO 및 OOO에게 90.3.12 쟁점토지
① 및 ②를 각각 양도하였으나, 당시 공동명의자중 OOO 및 OOO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중 일부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이견이 있어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90.3.12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설령,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91.8.20에는 사실상 소유권이 OOO 및 OOO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인 청구인등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90.3.12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OOO에게 19,200천원에,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OOO에게 18백만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작성·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90.3.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그 사실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달리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4.1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시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4.1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문에 나타나는 잔금청산일인 90.3.12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확정일인 91.8.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문(대구지방법원, 90가합 20569, 91.6.27)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소송의 피고인 청구인등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90.3.12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OOO에게 19,200천원에,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OOO에게 18백만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작성·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구지방법원은 원고(OOO)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90.3.1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①은 OOO에게, 쟁점토지②는 OOO에게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잔금청산일)을 90.3.12로 보아야 하고, 설령 90.3.12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91.8.20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98.4.10자로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97.5.31자로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양도시기 및 양도대금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이외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또한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중 청구외 OOO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OOO등 8명의 공동상속인이 매도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등 전원의 합의하에 90.3.12자로 동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상속인들중에 인감증명을 건네주지 않는 등 쟁점토지의 매도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매수인측에서 부득이 소송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바,만약, 상속인중 쟁점토지의 매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소송과정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정상적일 터인데, 판결문에는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상속인중 일부가 쟁점토지의 매도를 반대하여 매수인 측에서 명의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정도였다면, 쟁점토지가 공유물이므로 공유자인 청구인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매도가 가능할 것임에 비추어 일부 상속인이 반대하는 가운데 체결된 90.3.12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인 허위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청구인등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90.3.12 또는 91.8.2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고,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92.4.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시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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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2242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9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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