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1622의결일 2014.05.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5.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5.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 법인 OOO”이라 한다), 싱가포르 법인 OOO(2008.4.1.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OOO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통칭하여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일본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합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등과 각 체결한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청구법인들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쟁점해외법인들에게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 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대리납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1.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OOO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등기번호 ******9287975, 수령인 청구법인 직원 이OOO)를 2013.11.5.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2013.1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1622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5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5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