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정한 쟁점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지정 공고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 평수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지정 공고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 평수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2.5.2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신고되어 83.5.26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 대지 8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구지번 및 면적 : 같은리 OOO, 전1,306㎡)를 87.3.23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0.5.11 환지처분되었으며, 91.4.24 쟁점토지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 대지 231.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 대지 58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로 분할되었다.청구인은 쟁점토지
① 및 ②를 각각 91.5.22 및 91.8.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102,748,20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환지예정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97.4.14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354,885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의 경우 90.9.1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산정시 취득면적에 곱하는 ㎡당 가액은 다음 산식(이하 “쟁점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데,여기서 분모 및 분자의 가액은 해당면적에다 토지등급가액을 곱한 토지전체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면적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에 토지등급가액만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지정 공고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 평수에 취득당시 평당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 평수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정한 쟁점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95.5.3 개정) 제77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의 계산은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에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3.5.26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쟁점토지를 87.3.23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0.5.11 환지처분되었으며, 91.4.24 쟁점토지는 쟁점토지
① 및 쟁점토지②로 분할되어 각각 91.5.22 및 91.8.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면적을 곱하여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을= 75,197,132원으로 산정하고,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은으로 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66,277,140원(75,197,132원 + 191,080,008원)으로 신고하였으며,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에 환지(예정)면적을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사결정시 국세청장이 용인시장에게 환지예정지정 공고일을 조회한 사실에 대한 회신문(도시 58420-1753, 97.6.1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지정 공고일(환지예정지 지정 인가)이 83.5.26임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23 취득하였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 평수에 취득당시의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지정 공고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 평수에 취득당시 평당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분모 및 분자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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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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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779 (<time datetime="1998-12-03">1998.12.03</time> 의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정한 쟁점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분모 및 분자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2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2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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