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사 등재, 유상증자 참여 및 급여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사 등재, 유상증자 참여 및 급여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는 2006.1.1. ~ 2011.12.31. 사업기간 중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퇴직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코리아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인이 위 사업기간 중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47%, 권OOO(청구인 남편)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2012.10.2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47%)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권O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그 직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법인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바(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 제39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구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을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던바, 청구인은 회사설립일인 1996.8.1.부터 2005.8.1.까지 및 2007.3.31. 이후 OOO코리아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9년, 2000년, 2010년에 OOO코리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였으며, 1996년 ~ 2011년 중 OOO코리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수령액이 임원의 급여 수준인 점으로 볼 때 명의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청구인을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과 배우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코리아는 2012.10.22. 현재 총 OOO원을 체납하였고,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OOO코리아의 주식은 1996년 ~ 1998년 중에는 권OOO이 97%, 청구인이 1%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9년 ~ 2007년 3월 중에는 권OOO이 51%, 청구인이 47%, 2007년 4월 ~ 2011년 3월 중에는 권OOO이 51%, 청구인이 47%를 소유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1996.8.1. ~ 2005.8.1. 기간과, 2007.3.31. ~ 2010.3.30. 기간 중에 체납법인의 이사로, 2010.3.31.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권OOO과 부부 관계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으로부터 <표2>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등으로 등재되었으나, 권O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상의 이사 또는 주주일 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설립일인 1996.8.1.부터 2005.8.1.까지 및 2007.3.31. 이후 OOO코리아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9년, 2000년, 2010년에 OOO코리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였고, 1996년 ~ 2011년 중 OOO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체납법인의 임원의 급여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코리아 체납세액 중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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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490 (<time datetime="2013-05-15">2013.05.15</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3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3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