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당시 폐업한 업체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당시 폐업한 업체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가구제조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76,890,000원(공급가액 69,900,000원, 세액 6,99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다.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5.1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8,00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OO가구(OOO-OO-OOOO) 대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 받고, 위 OOO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죽을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하였으며, 구입대금은 1998.8.6 당시 OO은행 OOO지점(현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230,000,000원중에서 45,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불하였고, 1998.8.16 위 OOO의 처 청구외 OOO명의의 통장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980,000원도 8월말에 지급하여 청구외법인(대표자 OOO)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1998.1.17에 개업하여 1998.3.31에 폐업한 업체로 관할 의정부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 입급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일부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법인과의 실지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의정부세무서장은 2000.2.8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하고 2000.2.18 아래의 거래내역(쟁점세금계산서)을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의정부세무서 조이46620-127)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공급자
공급 받은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비고
1998.8.21
청구외법인
청구인
49,800,000
4,980,000
1998.8.31
청구외법인
청구인
20,100,000
2,010,000
계
69,900,000
6,990,00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로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본다첫째, 위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위의 거래를 주선하고, 거래대금을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표에 의하면 동 업체가 1998.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 건 거래 당시(1998.8.21~1998.8.31)에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폐업한 업체와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 OOO에게 모두 위임하여 거래한 것으로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부가 확인될 뿐,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게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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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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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350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