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2214의결일 2010.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여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여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 등은 2008.5.4. 사망한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등 5개의 주택(이하 402호를 제외한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이 중 402호의 매매사례가액(양도일 2008.10.28.1억4,500만원)을 근거로 하여 8억64만원으로 이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억1,406만원으로 2008.11.3.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고가액8억64만원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2억7,6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억8,942만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9.11.23.청구인에게 통지(과세미달)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살피건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조심2009서3405, 2009.12.29. 및 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214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의결), "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8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8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