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6.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06,4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100,93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477,39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751,7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66,87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0,442,82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646,0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260,3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28,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를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를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으로부터 OOO간 국도확.포장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면서 하도급공사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123,07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용역의 공급자가 OOO이 아닌 이OOO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20,906,400원, 2001년 제2기분 136,100,930원, 2002년 제1기분 114,477,390원, 2002년 제2기분 72,751,790원, 2003년 제1기분 24,266,870원 및 법인세 2000사업연도 40,442,820원, 2001사업연도 14,646,040원, 2002사업연도 21,260,390원, 2003사업연도 3,328,5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 발주청으로부터 OOO간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중 1998.11.12. 공급가액 7,100백만원의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이 2003년 4월 공사를 포기하여 타절(공사수행자가 능력이 없거나 불법수주, 부도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공사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산하는 것을 말함)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급에 따라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는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략)...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청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내용을 사전승인하고 시공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등으로 모든 하도급공사내용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또한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얻는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너무나 많아 통상 건설업계의 경우 원도급업체는 공사면허 및 실적 등의 객관적인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현장소장 이OOO의 진술을 근거로 이 건 실사업자가 OOO이 아닌 이OOO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동 법인내부의 투자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혀 알수도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과이 건 구조물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발주청에 하도급관련 서류(OOO의 전문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공사재해보험증권 및 하도급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3년 1월경 OOO이 공사를 포기하여 타절할 때까지 29회에 걸쳐 총 2,588,262천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70%에 해당하는 1,830,431천원은 약속어음으로, 나머지 현장경비, 노임 등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의 운영계좌로 현금지급하여 당해 현장에서 OOO에 직접 지급하였는 바, 이는 발주청에 OOO과의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 사실 및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문건설업면허보유 여부 및 공사실적 등이 있는 OOO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구조물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이는 관련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내용을 보아도 확인되는 바, 설혹, 통영세무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 건 실사업자가 OOO이 아닌 현장소장인 이OOO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의 OOO 대표 이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법인과 1998.11.13.부터 1999.6.30.까지 토공사 380,000천원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730,000천원을 공사계약하면서 현금 및 어음결재비율을 70% 대 30%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가도 맞지 아니하여 공사포기의사를 밝히자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김OOO이 차선책으로 제의한 구조물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공사는 이OOO이 이미 하고 있었으며 공교롭게도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완전히 철수하였고 이OOO의 시공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의 명의로 교부(일부는 명의도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사업자로 확인된 이OOO은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로 총공사비의 10%(나중에 공사여건상 5%로 변경)를 주기로 하고 OOO과 배수공사에 대하여만 모작계약(재하도급계약 또는 시공참여계약)을 하였고, 관련 세금과 관리비를 OOO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집행한 자금 중 어음 18.3억원, 현금 7.5억원은 2001년 상반기까지 OOO에서 수령하여 집행하였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 이OOO과 처 이OOO 명의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이를 이OOO이 집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2003.4.15. 청구법인과 이OOO의 합의서에 의하면, “OOO간 도로4차선 확.
포장공사현장에서 공사개시후 2003년 3월까지 투입한 공사비와 손실보전금 141,932,464원에 합의하며...”로 되어 있으며, 이OOO이 OOO 대표 이OOO에게 제출한 각서에는 “OOO간 국도2, 4호선 1공구의 OOO(청구법인)과 배수공사를 시공한 이OOO은 위 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및 장비비, 인건비 전체에 대하여 OOO은 책임이 없으므로 이OOO이 책임지고 정산할 것이고 임의로 사용한 OOO의 도장은 이 각서와 함께 반납한다” 고 되어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사업자는 OOO이 아닌 이OOO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2.29. 조달청 시설공사계약관과 총공사금액을 36,663,000천원으로, 착공일을 1997.12.31.로 하여 OOO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8회의 변경합의를 거쳐 2004.11.22. 발주청 재무관 이OOO과 총공사금액을 34,743,000천원으로, 착공 및 준공연월일을 1998.3.24. 및 2004.12.31.로 하는 최종 변경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11.12. OOO의 공동대표 홍OOO, 이OOO과 공사기간을 1998.11.12~2002.12.30., 계약금액을 7,8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OOO간 4차선 확.포장공사 중의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시설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공사용역의 공급자를 이OOO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발주청에 OOO과의 하도급계약서, 전문건설업면허증, 공사실적증명서 등의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대금도 OOO에 지급하는 등 이 건 하도급공사 시공자를 OOO로 알고 거래한 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청과 체결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OOO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서, 계약보증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증권, 쟁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24매, 입금표 23매, OOO의 공사포기각서. 동의서. 영수증, 청구법인과 OOO의 정산합의서, 당시 현장직원 김OOO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OOO공사현장의 현금운영계좌 거래내역표, 2002년 6월 공사현장별 노무비, 외주비 집계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시공자로 판명된 이OOO은 2005.12.20.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OOO과 모작계약(재하도급계약)으로 배수공사를 26억원 정도에 계약하여 공사시공만 책임지고 현장관리, 청구법인과의 관계, 관련 제세금 및 현장사고 등은 OOO의 책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00%와 수수료로 총공사비의 10%(이후 5%로 변경), 관련 세금 및 관리비 전액을 OOO에 지급하였고, 공사는 수로.
통로박스, 배수관 등 도로공사의 배수공사이며, 현장자재, 인부, 중기 등은 OOO이 1999년까지 관리하다가 철수하고 이후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OOO의 현장소장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며, 자재, 중기 및 인건비 등의 매입자료는 OOO의 명의로 받아 OOO에 전달하였고, 공사대금은 OOO이 2001년 상반기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 본인이 수령하여 직접 집행하였으며,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OOO에 제출한 각서는 공사타절시 작성.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대표이사 이OOO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2005.12.20.)에서 “청구법인과 1998.11.13.부터 1999.6.30.까지 토공사 380백만원, 철근콘크리트공사 730백만원의 공사계약시 현금 및 어음결제 비율을 70:30로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가도 맞지 아니하여 1999년 2월경 공사포기 의사를 밝히자 당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김OOO이 교량공사 대신 단가가 더 좋은 구조물공사를 할 것을 제의하여 구조물공사현장에 가보니 이OOO이 관련된 공사를 이미 하고 있었고 이OOO의 공사는 구조물공사에 부수되는 소액공사이므로 OOO의 구조물공사에 포함시켜 공사하자는 김OOO의 제의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문화재로 인하여 1999년 4월경 일시 철수한 후 당사가 공사를 재개한 적은 없으며, 이OOO은 김OOO의 소개로 처음 알았고 1999년 7월 이후 당사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26매 2,125백만원 중 2002년 6월까지 발행한 1,814백만원은 당사에서 직접 발행하였는데 이는 약 70억원의 구조물공사를 당사에 맡긴다는 김OOO의 제의를 믿고 이OOO이 시공한 공사부분도 당사가 맡게 될 공사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발행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이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수수료 및 관리비 등을 받은 적은 없고, 2002년 7월 이후 발행분 511,392천원은 이OOO이 당사의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2003.1.24. 이를 인지하여 이OOO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른 과세근거인 수령증을 보면, 2001.9.28. 청구법인으로부터 47,100천원의 현금을 OOO 이OOO이 서명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2.20. 이OOO이 OOO 대표 이OOO에게 제출한 각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OOO간 도로공사의 배수공사는 이OOO이 시공하였고, 당해 공사에 투입된 자재, 장비, 인건비 일체에 대하여 OOO은 책임이 없으므로 이OOO이 책임지고 청구법인과 정산할 것이고 이에 각서를 제출하며, 이OOO이 임의로 사용한 OOO의 도장은 이 각서와 함께 반납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이OOO이 합의한 합의서(2003.4.15.)를 보면, “OOO간 공사현장에서 공사 개시후 2003년 3월까지의 공사비, 손실보전금을 141,932,464원에 합의하고, 동 공사와 관련 이OOO의 미지급 노임, 장비비 등이 있을 경우 이OOO이 수령한 합의금에서 지급완료토록 하며, 기타 미지급대금 등의 문제 발생시는 이OOO이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OOO의 처 이OOO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을 보면, 2002.2.8.~2002.8.6. 기간 중 8회에 걸쳐 525,949천원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위 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무통장송금영수증 1매를 보면, 2002.9.9. 청구법인이 이OOO 명의의 OOO계좌로 18,000천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쟁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앞.
뒷면사본 24매, 입금표 23매 중 현금지급분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OOO이 2003년 4월 청구법인에 제출한 공사포기각서, 동의서 및 영수증을 보면, “당사OOO는 OOO간 도로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지위일체를 자진 탈퇴하고 시공권을 조건없이 포기하며, 잔여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사대금으로 2,642,50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청구법인과 OOO의 정산합의서(2003.1.16.)를 보면, “공사를 타절정산함에 있어 OOO의 기시공분을 2,642,505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미지급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및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동 정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민형사상 문제발생시 손해배상 등의 모든 사항을 OOO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고, 발주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교체요구공문 및 청구법인의 회신문을 보면, 1998.2.20. 발주청이 OOO간 도로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김풍재에 대하여 자격미달 사유로 교체를 요구한데 대하여, 1998.2.27. 청구법인이 현장대리인을 김OOO으로 변경하여 김OOO의 이력서, 자격증명서(토목기사 1급) 및 1998년 1월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증권을 보면, 1998.11.11. OOO이 OOO주식회사에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으로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승인 관련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 것으로 피보험자는 OOO과 청구법인, 사업장은 OOO간 4차선도로 확.
포장공사(철근콘크리트), 보험기간은 1998.11.11~2002.12.31.으로 되어 있고, 계약보증서를 보면, 1998.11.12.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여 OOO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보증금액은 80,3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OOO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를 보면, 을(OOO)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갑의 계약해제)를 보면, 갑(청구법인)은 을이 공사이행 지체, 계약조건 위반, 금융거래 중지 등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9.1.부터 2003.3.까지 당해 현장에 근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의 확인서를 보면, “당시 총책임자는 이OOO 공무부장(현 기술이사)이고 상주 책임자는 김OOO 현장소장이었으며, 하도급업체가 20여개 있었고, 그 중 배수로공사를 맡은 OOO은 현장소장 이OOO과 직원들이 근무하였으며, 당시 발주청의 감독공무원 및 감리회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낙찰율이 60%로 저가낙찰 현장인 관계로 감사원, 건설교통부에서 공사진행상황을 수시로 감사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OOO과 같이 면허가 없는 자에 대한 불법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적발시는 당해 공사는 물론이고 향후 모든 관급공사도 입찰제한을 받게 되므로 OOO과 이OOO이 모작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일부 공사대금을 이OOO(이OOO의 처 이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OOO의 대표 이OOO과 이OOO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특히 2002년 2월초 설연휴로 인해 인건비 등 현장자금집행에 애로가 있던 하도급업체들이 기수령한 어음을 대신 할인해 줄 것을 부탁하여 서울 소재 사채업자에게 할인한 후 이들에게 지급하면서 OOO의 이OOO에게도 현금지급(2002.2.8. 225,946천원)한 것이고 2003년 3월경 OOO이 공사포기를 하여 타절정산시에 이 같은 모작계약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이후 당해 공사는 본사에서 직영으로 시공하여 2004년말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2년 6월분 공사현장별 노무비.
외주비 집계표를 보면, 전국 18개 공사현장에 대한 총지급액은 1,819,994천원이고, OOO 현장의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액은 387,462천원이고, 그 중 현금은 112,711천원, 어음은 274,751천원이며, 구조물공사업체인 OOO에는 어음 20,300천원, 현금 8,700천원, 합계 29,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2002.8.12. 청구법인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112,710,930원을 OOO에 소재한 OOO은행 OOO지점에 2001.3.2. 개설된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OOO지점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2.8.12. 112,710,930원이 입금되어 당일 112,7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1년 3월~2005년 4월 중 월 5~10여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의 현금 2,370천원~475,652천여원이 입출금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이OOO 및 OOO 대표 이OO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이OOO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OOO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그렇지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고)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일부 공사대금을 이O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OOO을 당해 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중 어음지급분은 본사에서 직접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현금지급분은 해당 공사현장의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현장책임하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던 정황으로 볼 때, 당해 공사현장의 담당직원이 OOO 대표이사 이OOO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여 OOO 현장소장인 이OOO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현장운영계좌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발주청과 체결한 347억원 상당의 도로공사 중 78억원의 배수로구조물공사에 대하여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 및 발주청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서, OOO의 전문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및 피보험자가 청구법인 및 OOO로 되어 있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 등의 하도급승인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998년~2003년 중 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 1,830백만원 및 현금 757백만원 합계 2,588백만원을 OOO에 지급하였으며, 2003.1.16. OOO과 기시공분을 26억여원으로 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이OOO이 OOO과 26억원 상당의 배수공사를 모작계약을 하였으며 본인이 OOO의 현장소장으로 불리었다고 진술한 사실, OOO의 법인인감을 임의사용한 것을 시인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OOO이 2002년 6월까지 발행한 1,81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이 직접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 및 현장경비를 이OOO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확인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수령증에 공사대금 수령자가 OOO의 직원임을 나타내는 “OOO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는 이OOO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현금지급한 것일 뿐이고 이 건 공사타절시까지 OOO과 이OOO의 모작계약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더구나, 이 건의 경우 정부발주공사로서 발주청의 감독공무원 및 감리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불법재하도급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해지요건이 됨은 물론이고 추후 다른 관급공사의 입찰참여에도 일정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알면서 묵인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동 재하도급사실을 공사타절시까지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이OOO과 이OOO의 문답서는 하도급공사내역, 계약금액,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이름, 모작계약에 따른 수수료, 관리비 등의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로 달라 동 문답서만으로는 당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이OOO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OOO을 OOO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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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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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1288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의결),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7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7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