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OOOOO 설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타)
OO세무서장이2007.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8,902,3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139,6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실지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대금 98,45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래내역 재확인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래내역 재확인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주식회사(OO OOOOOOOO OO)로부터 2002.6.20. 공급가액 89,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7.1.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8,902,3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13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11.10. OOOOOOOOO로부터 OOO OOOOOOOOOO(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이OO로부터 OOOO을 소개받아서 2002.4.19. OOOO에게 원도급공사 중 OOOOO 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완성시점인 2002.6.2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하도급공사는 관급공사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노무비 및 경비가 82,107천원임이 확인되고 OOOO의 실제 대표 강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98,4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OOOO에 대한 자료상 고발 건이 무혐의 처리되었고,처분청은 건물관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OOOO의 사업장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O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2002. 4월경 경매되어 같은 해 8, 9월경 OO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바, 2003. 6월 처분청 조사당시 새로운 건물관리인은 OOOO의 입주사실에 대하여 모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은행 OOOO점을 통하여 2002.7.11. 11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쟁점금액이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OOOO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체 즉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단지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강OO은 O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없고 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OO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에 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임을 인정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공사는 OOOOO 설치공사로서 경비 대부분이 노무비로 지출되는데도 인근 건설업자가 아닌 서울소재 업체와 계약한 점, 2002.4.19. 계약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완료 후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공사비가 지급된 점, 강OO이 수사기관 등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공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노임 영수증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9월 OOO세무서에 대해 실시한 정OO무감사결과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O과의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처리하였으나, 계좌이체 과정을 보면 2002.7.11. OOOO지점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110백만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인터넷뱅킹을 통해 OOOO 계좌에 98,450천원이 이체되었으나, 입금즉시 다시 인출된 점,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O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판단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조사 결과 복명서(2003.6.30.)를 보면, 사업장 소재지 건물관리인은 OOOO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OOOO의 입주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O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를 확인할 장부 및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 및 공사를 관리할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도 갑근세 신고는 3회(2002년 1기는 없음)에 불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1년 2기~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기간동안 청구법인 등 11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3,119,300천원 모두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2.7.11. OOOOOOOOO로부터 원도급공사를 수주받아 시행하고 대금 110백만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O 법인계좌로 하도급공사 금액 99백만원 중 가설사무실 사용료 550천원을 차감한 98,45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원도급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2002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OOOOO에 대한 매출분 728,043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 건 과세기간은 2002년 1기이고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기는 2003. 6월이나, OOOO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건물은 2002.4.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권OO과 최OO에게 이전 소유자들의 공유자지분이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OOOOO간에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01.11.10.)에는 OOO OOO OOO OOOO OOOO공사의 계약금액이 726,644,740원, 공사기간이 2001.11.10.~2002.5.31, 원도급공사 집계표상의 하도급공사 견적금액은 93,297,897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O간에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02.4.19.)에는 원도급공사에 따른 하도급공사명이 OOOOO 공사일식, 공사기간이 2002.4.20.~2002.5.31, 계약금액이 9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도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OO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에 2002.7.11. 98,450천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현금대체전표, 하도급공사대금(미지급금)을 지출내역 및 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고, OOOO OO은행계좌 거래내역에는 입금받은 날 2회에 걸쳐 98,4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장(2005. 8월)에서 OOOO의 조세범칙 실행위 혐의자로 조사된 강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6.9.29.)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임금지불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명을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채OO(OOOOOOOOOOOOOO) 등 13명에게 일부 임급을 지급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마) OOOO경찰서의 강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5.9. 22.)를 보면, 강OO은 OOOO 대표이사박 OO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본 건과 관련이 없고 OOO세무서장의 고발 내용 중일부분은 OOOOOO의 실제 사주 이OO 등의 부탁을 받고 실거래없이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 등 4개 업체와는 실제 공사를 한 것이며 특히 청구법인과의 공사는 이OO를 통해 받아 공사하고 공사대금은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6.8.21.)을 보면, 강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OOOO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OO에 대한 범죄일람표에는 이OO가 OOOO주식회사 등 3개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OO에게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급공사인 원도급공사를 수주받았으며 원도급공사내역에 이 건 관련 하도급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OOOOOOOOO로부터 110백만원을 입금받아 당일 O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OOOOOO에 대한 매출분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O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즉시 출금되었다고는 하나 그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은 점, 강OO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법인이 OOOO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다만, 강OO이 청구법인과는 이OO를 통해 하도급공사를 받아 시공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OOO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세무서장 조사결과 OOOO의 사업장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OO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고 실지 OOOO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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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479 (<time datetime="2008-01-22">2008.01.22</time> 의결),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OOOOO 설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7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7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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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