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자주식 인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이 타주식과 비교하여 가격을 달리할 만큼 다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를 발견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자주식 인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이 타주식과 비교하여 가격을 달리할 만큼 다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를 발견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주)의 대표이사로서 2000.3.2 위 법인의 등기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신OOO로부터 위 법인의 보통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저가에 양도되었다하여 위 법인이 2000.1.5 유상증자할 당시 발행가액인 주당 416,600원을 시가로 하여 위 양도가액과의 차액 617,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의제로 하여 2004.8.13 2000년 귀속 증여세 175,308,0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식양도일 전 3개월 이내인 회사의 유상증자시 발행된 가액을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유상증자 가액은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사이에서 경영권에 대한 합의, 투자재원의 사용에 대한 한계, 투자자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의무,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단기적 소요자금 규모, 투자후 예상 기업공개 일정 등 회사 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특이성이 있고, 특히 회사에 대한 당해 유상증자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자금이 참여하고 있어 OOO의 내부사정(인가유지조건)이 반영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통상의 거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배타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바(1999.12.29 OOO간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순자산가치로 재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외부투자회사가 신주 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의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금조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등 신주 발행가액 산정이 비합리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는 이례적인 경우라면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이 건과 같이 외부투자기관이 순수하게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신주 발행가액은 발행당시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양도일 전 3개월 이내에 유상증자시 발행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주)의 대표이사로서 2000.3.2 위 법인의 등기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저가에 양도되었다 하여 위 법인이 2000.1.5 유상증자할 당시 발행가액인 주당 416,600원을 시가로 하여 위 양도가액과의 차액 617,400천원을 증여의제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은 피투자 객체인 회사와 투자 주체인 기관투자자 사이의 배타적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순자산가치로 재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OOO(주)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2000.1.5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음 -OOO(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신주인수계약서(1999.12.29)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위 계약서 외에 동 계약서상의 인수가액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음 -OOO- 제4조 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3,600주를 주당 발행가 416,600원으로 유상증자 결의하고 갑에게 2,160주를 배정한다- 5조 사채발행 제한 : 을은 기업공개전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제9조 협의사항 :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및 자료제출 : 투자기업은 갑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거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공개의 의무 : 을은 2001년 등록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주식을 장외시장에 등록하고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개요건 충족시 기업을 공개한다.- 제14조 투자자금의 회수시기 : 갑은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소유하는 투자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시점 이전이라도 기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투자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 주식의 처분 :
(1)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이해관계인이 소유하는 투자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또는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갑은 갑이 소유하는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기업의 주주에게 당시의 지분비율에 따른 선매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갑은 주식매도청약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동 주주는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갑 소유의 주식을 매입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의 주식이 장외시장에 등록되었거나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 살피건대, 외부투자회사가 신주발행회사의 시장가치를 믿고 투자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간의 주식 교환거래와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인 바OOO(주)의 2000.1.5 유상증자시 주식 인수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OOO 등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자주식 인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이 타주식과 비교하여 가격을 달리할 만큼 다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0.1.5 유상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이 당사자간에 조작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2000.1.5 유상증자할 당시 발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주)의 2000.1.5 유상증자할 당시 발행가액인 주당 416,6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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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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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921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의결), "유상증자시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9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9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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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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