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94.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713,092,330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위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1,432.6㎡ 중 ½ 및 경상북도 안동군 OO리 OOO외 답외 11필지 20,201㎡ 중 ½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위 상속재산이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압류등기가 곤란하게 되자 95.3.20.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OO리 O OOOO 임야 46,281㎡ 및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고유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해서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수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고유재산까지 추가로 압류조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추가압류한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려 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압류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95.3.20. 및 95.3.23. 청구인 소유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94.8.1.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구인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가 곤란하여 압류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 상속재산이 압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상속재산은 압류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곤란하게 되자 국세체납처분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는 위 법령규정상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81누162, 82.8.24. 및 국심 94중5243, 95.2.7. 같은뜻임)다.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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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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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862 (<time datetime="1996-02-29">1996.02.29</time> 의결), "체납된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7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7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