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노임공사)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로서 ○○산업(주)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주)의 관련계약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로서 ○○산업(주)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주)의 관련계약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8.26 청구외 OOOOO산업(주)와 공사대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OO항공 김포 CATERING CENTER 폐수처리장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를 완성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완성하고 89.2.3~89.3.16 기간동안 공사대금 7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29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OO산업(주)에서 위 공사의 자재를 제공하고 현장노동자인 청구인은 순노임토목공사만을 수행하여 공사대금 75,000,0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OO산업(주)에서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청구외 OOOOO산업(주)로부터 공사대금 75,000,000원을 13회에 걸쳐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산업(주)로부터 위 공사대금에 OO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산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OOOOO산업(주)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OO산업(주)의 관련계약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청구인이 수령한 75,000,000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수령한 75,000,000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살펴본다.
(1)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본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7조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전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청구인과 청구외 OOOOO산업(주)의 위 공사 관련 「계약서」, 「특별시방서」, 「토목내역서」 및 「각서」와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발급한 「영수증」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8.26 청구외 OOOOO산업(주)에게 위 공사를 완성해주고 청구외 OOOOO산업(주)로부터 공사대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공사를 완성하고서 공사대금 7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산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산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OO산업(주)에 위 공사의 완성이라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75,00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산업(주)에게 위 공사의 완성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사대금 75,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해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도 같은 의미임).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항공 김포 CATERING CENTER 폐수처리장 토목공사
- 계약서
- 특별시방서
- 토목내역서
-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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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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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31 (<time datetime="1993-01-18">1993.01.18</time> 의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노임공사)의 대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4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4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