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2526의결일 2005.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대금이 입금 당일에 전액 인출되고 있고 매입한 물품으로 무엇을 제조하고 매출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가공거래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대금이 입금 당일에 전액 인출되고 있고 매입한 물품으로 무엇을 제조하고 매출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가공거래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00,000원 및 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3,025,000원합계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43,025,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OO O OOOOOO가 자료상이라는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것으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2005.6.3.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01,920원 및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10,41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것으로, OOOOOO로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2003.10.28.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OOOOOO로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하여는2004.1.15. 타행환으로 입금하였음이 입금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에 20,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나, OOOOOO의 통장내역을 보면 동일일자에 전액이 인출되는 등 가공거래의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한 일시적인 거래내용으로 판단되며,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대금지급이2003년 10월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이 입금된 것은 통상적인거래에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이다.또한, OOOOOO에 23,025천원을 타행환으로 송금하였으나,OOOOOO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2003년 10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금지급이 2004년 1월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 전액이 입금된 것은 통상적인거래에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매입세액. (단서생략)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OOOOOOOOOOOOO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OOOOOOO OOOOOO로부터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면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의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이들 물품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매입장 및 매출장 등의 원시장부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OO)

(3) 처분청 및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인 OOOOOO O 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가) 2004.10월 OOO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보면, 동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명의대표자의 남편인 청구외 이OO으로 청구외 박OO이 사업자 미등록한 채 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전달 및 수취하였고, OOOOOO의 사업영위 내용이 불투명하며, 2001.2기~2003.2기에 실물거래없는 2,801,593천원의매출세금계산서 및 3,913,97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또한 2003.10.28.청구인이 OOOOOO에게 무통장 송금한 22,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은 같은 날에 입금된 타업체의 송금액과 함께 같은 날에 출금되었으며, OOOOOO는 2003.2기에 OOOOOO로부터 2천 900만원 상당의 물품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나) 2004.6월 O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OOO의 대표자인 청구외 오OO은 OOOO OOO에서 철물점 및 조명기구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9.16. OOOOOOOO OOO OOOOO OO 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건물주와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없고, 오OO은 일반가정에 조명기구를 판매하거나 설치하여 주는 정도의 소규모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정도의 사업규모는 아니었으며 오OO의 지인인청구외 정OO에게 세무신고 일체(사업자등록번호를 정OO에게 대여)를 맡기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협조한 사실이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면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OOO O OOOOOO로부터 매입한 물품으로 무엇을 제조하고 매출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물품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원시장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OOO OOOOOO는 자료상 행위를 하였던 점, OOOOOOO OOOOOO 상호간에도 가공거래를 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OOOO OOOOOO와의 3개월간의 거래대금을 각 1회에걸쳐 송금하고 있으며, 특히 OOOOOO의 경우 2003년 9월에사업장을 OOOOO로 이전한 사업체임에도 청구인이2003월 10월부터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3개월간의 물품대금을 무통장으로 각 1회에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음이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526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9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9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