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금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자료상 거래형태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금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자료상 거래형태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4. 개업하여 ‘OOOO’라는 상호로 OOO OOO OOO OOO OOOO OOOO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7.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공급가액 37,762,000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위 거래를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 금액(37,762,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9.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18,526,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776만원의 세금계산서(7매) 중 공급가액 1,494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2매)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한다.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OOOOO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고, 쟁점금액 관련 거래명세표 번호(NO)를 보아도 쟁점금액 외 5매의 경우에는 일시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지거래임에도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2003.4.14. 사업자등록신청(대표자 OOO)한 후, 2004.7.9. OOO로 대표자 변경하고 2004.8.17. OOO(소재지 불명으로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의뢰)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는 바, 위 법인의 대표자 OOO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하다가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 또한 OOO에게 실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실제 양도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및 대금증빙이 전혀 없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한 형식적 법인이라 할 것이고 가공매입비율이 96%에 이르며 나머지 금융증빙 또한 가공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청구인이 금융증빙을 실거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자료상인 OOOOO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서 OOOOO와 거래한 다른 사업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또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매 중 (쟁점금액에 관한) 2매는 명세서 번호(NO)의 일관성으로 볼 때 실질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대금입금을 받지 않고 발행하는 단순 허위세금계산서와 대금 입금 증빙을 조작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련번호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와의 2003년 2기 3,776만원의 거래 중 쟁점금액(1,494만원)은 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입금증), OOOOO의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나)청구인은 거래대금과 관련, 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상 2003.7.10. 거래분(공급가액 1,221만원)과 2003.7.11. 거래분(공급가액 273만원)에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일자와 동일자로 각각 (공급대가 상당액인) 13,439,000원과 3,066,000원을OOOOO의 통장(OOOO OOOOOOOOOOOOOO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7.11. 입금액이 66,000원 과다하여 2003.7.14. 이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OOO)이 ‘OOOOO’에게 보내는 OOOO 영수증(입금증) 2매(2003.7.10.자 13,439,000원, 2003.7.11.자 3,066,000원)와 OOO OO(OOOOOOOOOOOOOOOO)에 2003.7.14. 66,000원이 입금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제출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요약한 표와 같이, 거래명세표상의 번호(NO)를 보면 2003.7.10.자(10000228) 1매 및 2003.07.11.자(OOOOOOOO) 1매를 제외한 5매는 일시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외 거래명세표 2매는 거래명세표 번호(NO)나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OO O O, OO)
(2) 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OOOOO OO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업체 현황을 보면, OOOOO는 2003.4.14. OO OOO OO OOOO에서 OOO을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신청한 후 2004.7.9.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였고, 2004.08.17.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OO OOO OOO OOOOO로 이전하고 2004.8.26. 직권폐업되었으며 OOO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 임원 및 관련자 조사 결과 최초 대표이사 OOO은 본인 명의로 실제 사업을 하다 2004.7.9. 법인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나 실제 양도여부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며, OOO은 법인 양수후 2004.8.17. 당해 업체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증빙할만한 서류가 없었고, OOO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소지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과세기간별 허위(세금)계산서 흐름도(2003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를 보면, OOOOO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과세기간동안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 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 공제를 받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중간상(일명 도관업체)으로 조사되었다.
(다) 매입처 등 조사결과, OOOOO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총매입(신고)금액 1,036억원 중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 130억원,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금액 414억원, 조세포탈범칙자 등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 333억원, 기타 거래 중 폐업 등으로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 업체와의 거래금액 118억원으로서,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 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 합계액이 995억원으로 가공 매입비율이 96%에 이르고,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내역도 가공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매출처 조사결과, OOOOO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 조세포탈범칙자 등 불성실신고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478억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 원거리사업자에게 공급가액 18억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매출금액 전체도 가공매출로 조사되었다.
(3) 살피건대, 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면세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금속 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 공제를 받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 역할을 일임한 과세중간상(일명 도관업체)으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OOOOO의 매입처 조사결과 OOOOO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총매입신고금액 중 가공매입금액이 995억원으로 가공 매입비율이 96%에 이르고, 나머지 금융증빙을 첨부한 소명내역도 가공거래를 정상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처 조사결과 OOOOO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 조세포탈범칙자 등 불성실신고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478억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 원거리사업자에게 공급가액 18억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매출금액 전체도 가공매출로 조사되었다.위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OOOOO와 실지로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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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566 (<time datetime="2009-02-13">2009.02.13</time> 의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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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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