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3155의결일 2004.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4.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판촉물품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OOOOO OOOO OOO OOOOO번지 소재 OOOOOO로부터 1999년 제1기 중 44,802,727원, 1999년 제2기 중 43,000,000원, 2000년 제2기 중 28,000,000원과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주)OOOO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15,081,220원 합계 공급가액 130,883,94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각각 OO종합상사 및 (주)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940,830원(1999년 1기분 8,391,410원, 1999년 2기분 7,658,290원, 2000년 2기분 6,89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와 (주)O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공급자가 실지거래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거래 일방만 조사하여 실지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을 (주)OOOOOO, OOOOOOO(주) 등에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OO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대금지급이 은행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와 (주)OOOO으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여 (주)OOOOOO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매입장, 거래명세서, 거래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입증자료로 충분하지 못하고 동 과세기간 유사업종의 타 매입처 물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명의 OOOO 예금통장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인출 된 사실만으로는 당해 출금된 금액이 실제 OOOOOO와 (주)O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와 (주)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을 (주)OOOOOO 등에 납품하고 OOOO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OOOOOO와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단위 : 원)(나)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와 (주)OOOO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OOO는 1998년부터 2002년에 걸쳐 총매출액 11,988,788천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0,099,239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주)OOOO은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총매출액 17,485,912천원 중에서 7,280,92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판촉물을 OOOOOO와 (주)O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의 거래명세와 OOOO법원 OO지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무통장입금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없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O의 판결문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의 위반 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판촉물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OOOOOO와 (주)OOOO은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판촉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OOOO 예금통장의 거래내역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며, OOOO법원 OO지원의 판결문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를 기각한 것이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판결은 아닌바, 청구인이 단순히 OOOO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판촉물 대금으로 지급하고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155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의결),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7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7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