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실제 매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OOO세무서장이 2008.2.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3,128,080원(2002.1기 6,217,960원, 2002.2기 4,368,540원, 2003.1기 2,541,5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불기소통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무혐의처분이 상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기소통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무혐의처분이 상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6.25.부터 OOO라는 상호로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공급가액 29,680천원, 2002년 제2기 중 공급가액 21,810천원 및 2003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6,010천원 합계 67,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2.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8,080원(2002.1기 6,217,960원, 2002.2기 4,368,540원, 2003.1기 2,541,5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5.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4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출자자겸 이사인 민OOO을 통하여 장갑 및 잡화류를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동 물품들은 소액 다품종으로 거래되는 최종소비재인 특성상 대부분 월말정산조건의 외상거래를 함에 따라 거래건별로 대금결제내역을 소명하지는 못한다.그러나, OOO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의 대표이사 천OOO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OOO와는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O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OOO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3)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5)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2008.2.5.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17,9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68,54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1,580원의 납세고지서 3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8.2.12. 청구인의 회사동료 임유신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OOO에서 확인된다.(나)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8.2.12.부터 90일 이내인 2008.5.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08.5.23.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기간동안 23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42,142천원 중 8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290,410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 15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가공거래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로부터 장갑 및 잡화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도 상품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 및 그에 대한 대금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OOO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의 대표이사 천OOO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되었고, OOO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불기소한 점에 비추어 천OOO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OOO로부터 상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와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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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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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중1971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의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실제 매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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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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