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청구법인 OOO가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9.12.3. 각 10%, 8%, 60%, 8%, 5.6%, 5.4%, 3%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05년 9월 OOO의 OOO회사인 OOO의 지분 5%를 취득하고, 2002.4.20. OOO에 지사를 설치하였다.OOO는 청구법인들, OOO이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7.1.17. 각 20%, 20%, 24%, 20%, 16%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OOO의 OOO회사인 OOO의 지분 5%를 취득하고, 1997.3.25. OOO에 지사를 설치하였다.OOO(이하 2개 법인을 OOO이라 한다)는 매년 OOO(이하 2개 법인을 OOO이라 한다)로부터 배당을 받아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배당하고, 주주사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조특법 제2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및 2016.6.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7.6.23. 처분청에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6.27.과 2017.6.28.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결정취소한 사실이 조사청의 공문OOO에 의해 확인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171 (<time datetime="2017-07-03">2017.07.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5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