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1740의결일 1992.07.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1.30 법인해산을 등기하고 90.3.26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외 11필지의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91.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93,7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은 90.1.30 법인해산을 등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90.3.26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학교법인 OO학숙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학교법인 OO학숙의 기본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90.6.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상법 제245조및 제541조는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산된 후에도 청산이 완료되기전에는 해산전의 회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상법 제254조및 제541조에서는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재산을 환가처분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의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산O에 환가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청산O에 있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청산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제43조제6항은 청산기간O에 생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 소득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의 법령을 모아보면 해산한 법인이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O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청산O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동지)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1740 (<time datetime="1992-07-20">1992.07.20</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4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4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