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4889의결일 2012.0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2.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0.26. 주식회사 OOO의 주식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액면가액인 1주당 OOO으로 하여 2005.11.7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과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여 2011.4.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처분청은 2012.1.26. 이 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2011.4.14.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2.1.26.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4889 (<time datetime="2012-02-09">2012.02.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1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1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