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현금인출사실은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 거래와 상당부분 차이가 나 거래대금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금인출사실은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 거래와 상당부분 차이가 나 거래대금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치즈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바, OO광역시 OO OOO OO 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냉동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OO으로부터 2000. 1. 25. 공급가액 21,500,000원, 2000. 3. 11. 공급가액 17,000,000원 합계 38,500,000원의 2건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3,8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이 자료상인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5. 7. 11.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086,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1999. 12. 15.경 치즈제조업을 시작할 당시 동 사업에 필수적인 냉동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OO의 직원인 김모 부장에게 이를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공사계약서·공장사진·공장소유주 및 현 임차인의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실제로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현재 냉동창고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라고 할 것인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및 창고사진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은 1999. 2. 1.부터 2000. 9. 30.사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2004. 6. 24. 이미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인장과 계약서 및 입금표상의 인장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현금이 쟁점거래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달리 대금결재 관련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냉동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공장사진 10매, 위 사업장의 소유자인 임OO의 확인서, 현재 위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임OO으로부터 1999년 말 위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그곳에 냉동창고를 설치하였고 현재도 위 사업장에 냉동창고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이 냉동창고를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거래명세표·입금표에는 청구인이 2000. 1. 5. OO과 공사대금 38,500,000원에 냉동창고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2000. 1. 25. 21,500,000원, 2000. 3. 16. 17,000,000원을 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또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상의 인장과 세금계산서 상의 인장이 동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유동성거래내역과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내역의 각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0. 1. 25. 80,000,000원을, 2000. 3. 16. 42,2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할 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OO은 그가 한 거래 중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냉동창고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OO은 이미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거래명세표·입금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와 인장이 동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OO이 냉동창고 공사를 하였다고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거래에 필요한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위 현금의 수령자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상 위 현금이 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달리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냉동창고 공사를 OO이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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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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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347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의결),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