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의 전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3.4.3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실업 및 OO실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과세유형의 전환자로부터 수취하였다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유형의 전환자로부터 수취하였다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년 10월부터 청구외 (주)OOOOO와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주)OOOOO의 OO, OO, OO공장에서 전국에 산재된 (주)OOOOO 18개 출고사무소까지 자동차운반차량인 Transporter를 이용하여 신규차량을 운송하는 업무와 동 출고사무소에서 영업소 및 차량구입고객에게 직접 운전하여 인도해주는 배달탁송업무를 영위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위 운송업무중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객에게 인도해주는 배달탁송업무는 10개의 배달탁송업체(OO, OO, OO 등 지역별로 분담)와 자동차탁송위임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차량탁송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탁송료를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10개의 배달탁송업체 중 2개업체[OO실업(박OO), OO실업(박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차량탁송용역을 제공받고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OO원(1999년 2기분 OOO,OOO,OOO원, 2000년1기분 OOO,OO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간이과세자가 발행·교부한 것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3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로 계속 거래를 하여 왔고, 쟁점거래처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는 바,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가 1996.1.1부터 폐지되고, 2000.7.1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사업자의 과세유형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인 1999.7.1 및 1999.1.1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임이 확실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OO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같은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중 OO실업은 1997.12.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1999.7.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OO실업은 1998.2.2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1999.1.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8년도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이어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1998년도에 OOO,OOOOO(OOOO), OO,OOOOO(OOOO) 상당의 배달탁송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1999년 1기와 이 건 쟁점 과세기간인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속 배달탁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및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검열제도가 1996.1.1부터 폐지되고 2000.7.1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사업자의 폐업이나 과세유형전환 여부 에 대하여 조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OOOOOOOOOO, 2003.2.17 같은 뜻)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쟁점거래처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에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008 (<time datetime="2004-01-13">2004.01.13</time> 의결), "과세유형의 전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8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8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