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0520의결일 2010.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6.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점, 토목공사비, 공장인허가비, 환경설치공사비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점, 토목공사비, 공장인허가비, 환경설치공사비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1. OOOO OOO OOO OOO O OOO OO 14,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6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11.22. (주)OOO에 55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550,000천원, 취득가액 260,000천원, 필요경비 242,110천원(토목공사비 220,000천원, 공장인허가 및 환경설치공사비 10,000천원, 제비용 및 취·등록세 12,110천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토목공사비 220,0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부인하고 2009.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4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를 절개하여 성토, 복토 등의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므로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가 없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질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청구인은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인 쟁점부동산에 토목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등을 완료하여 당해 자산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2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동조경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개월 정도로 단기간이었고 토목공사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인 2007.5.29.이고 도급계약서에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에게 출금 및 계좌이체한 금액 22,210천원의 입금액을 가지고 토목공사 비용으로 계상된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주장하나 OOOO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7.4.23. 이후 입금된 106,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비 2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6.9.11. 쟁점부동산을 26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11.22. (주)OOO에 550,000천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주)OOO은 2007.10.23. 쟁점부동산에 일반철구조 단층공장 4동 및 화장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을 이를 부인하고 2009.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42,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외 1명과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토목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쟁점공사비가 소요되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주)OOO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영동조경 대표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벌목작업 및 토목공사를 2006.9.12.~2007.6.15.까지 220,000천원에 계약하고 공사비는 공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일시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OOOO 대표 OOO은 2007.5.29.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2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및 승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3.3. OO군수에게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2006.8.3.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토목공사 작업자인 함호규의 영수 및 통장입금 확인서(2007.12.20.)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토목공사 및 장비임대료에 대한 대금 92,000천원 중 청구인에게 현금 영수하고 2007.12.14. (주)OOO로부터 25,000천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 양도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9.18. (주)OOO에 매매대금 55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조건 등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은 1996.6.10.~2007.12.31.까지 제조업/비금속재생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OOOO은 대표자 OOO이 2005.7.15.~2007.12.20.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은 2004.7.10~2009.3.31. 도매/합성수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쟁점공사비는 동업자 OOO에게 모두 일임하여 관련비용 처리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OOO과 OOOO 대표 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축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O에 지급한 공사비용은 22,210천원이고 (주)OOO이 OOOO에 106,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토목공사 비용은 (주)OOO의 필요경비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및 OOOO 대표 OOO OO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를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으로 쟁점공사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를 쟁점공사비로 계약하였더라도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점, 매매계약서상에 토목공사의 완료 조건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에 양수자인 (주)OOO이 106,000천원을 OOO 계좌에 송금한 점, 토목공사 업자가 (주)OOO로부터 25,000천원을 토목공사 및 장비임대료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 처리에 대하여 동업자 OOO에게 일임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비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공사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0520 (<time datetime="2010-06-01">2010.06.01</time> 의결),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2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2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