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재비 필요경비 인정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5.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3,4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다세대주택 3가구가 모두 철거로 말소되었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구가옥을 철거하고 폐자재 등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폐자재비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세대주택 3가구가 모두 철거로 말소되었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구가옥을 철거하고 폐자재 등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폐자재비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함.
이유
처분개요청구인은 2000.7.1.부터 2001.4.30.까지 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중 OO건설중기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6,13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8월 OOOOO OOO OOO OOOOOOOOOOOOO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OO에게 건축현장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는 데, 임OO은 기존 가옥철거공사를 이OO에게 시행하게 하면서 공사비가 10,000천원에 불과하여 서류상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니 이OO는 OO건설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공급자가 OO건설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3장을 교부하였는 바, 구가옥철거 및 폐자재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존 건물철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는 OO건설중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건설은 2005.9.30.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임OO(현장관리인)과 이OO는 전화통화에서 위 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작성일자 수정흔적 있음)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 공사금액 및 지급일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3)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9. OOOOO OOO OOO OOOOOOOOOOOOO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OO을 건축현장의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였는 바, 임OO은 10,000천원 상당의 기존 가옥철거공사를 이OO에게 시행하게 하면서 서류상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OO는 OO건설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공급자가 OO건설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3장을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14. OO건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0.8.17. 및 2000.8.20. 이OO에게 철거·폐자재처리대금으로 각 5,000천원 합계 10,000천원과 2000.8.25. 철거장비대금으로 1,000천원을 지급하고 아래 〈표〉에서와 같이 영수증 3매를 수취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표〉(다) OOOOO OOO OOO OOOOOOOOOOOOO번지 주택 3가구 모두 ‘2000.8.8. 철거에 의하여 전부 말소’ 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지번의 ‘일반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0년도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8.9. 착공하여 2000.12.31.까지 일부 완성한 ‘OOOOO OOO OOO OOOOOOOOOOOOO번지’ 다세대주택의 손익계산서상의 신축 공사원가는 763,788천원이고, 이 중 11,510천원은 ‘중기 및 운반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이OO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위 ‘중기 및 운반비’ 11,510천원 중 10,000천원은 잔토 운반외 명목으로 2000.8.14. OO건설에게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지번상의 기존 주택 3가구 모두 2000.8.8. 철거에 의하여 전부 말소 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0년도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에 2000.8.14. 중기 및 운반비로 1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지번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구가옥을 철거하고 폐자재를 처리하여야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경비지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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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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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394 (<time datetime="2007-01-19">2007.01.19</time> 의결), "폐자재비 필요경비 인정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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