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는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며 사업장에 출자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는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며 사업장에 출자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사실처분청은 2001.1.19 OO지방검찰청동부지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의 “탈세혐의자적발통보”에 첨부된 공소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광역시 OOO구 OO동 OOOOO 소재의 나이트크럽인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황OO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6,609,470원, 2000년 1기분 125,099,030원과 특별소비세 1999년 12월분 53,033,770원, 2000년 1월 ~ 6월분 6건 280,68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서 청구인을 탈세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듯 하나,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의 기소내용 중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2001.5.18자 OO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탈세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 중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하여 OO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이 영업이나 탈세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일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문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1.1.19 OO지방검찰청동부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탈세혐의자적발통보(형삼61100-26, 2001.1.19)”의 내용상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공갈혐의 등으로 공소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99년 12월 ~ 200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유흥음식점인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황OO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2000형 제38774호, 2000.12.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황OO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OO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결(200고합318, 2001.5.18)에서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나, 판결문의 사실관계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을 대었거나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있다.한편, 항소심인 OO고등법원의 판결(2001노437, 2001.8.29)에서는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OO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은 OO고등법원에서 원심파기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OO지방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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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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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296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의결),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5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5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