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325의결일 2012.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이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이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아니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8.5.16. OOO 전유면적 49.47㎡인 주택을 양도한 후, 2008.7.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9.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성OOO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성OOO이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에 불복하여 201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4.「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동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325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1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1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