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량이나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안되고 매출액만 기재된 확인서는 과세근거 안되며, 재고자산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중 폐기 및 반품처리분이 포함돼 있어 재조사 요하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량이나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안되고 매출액만 기재된 확인서는 과세근거 안되며, 재고자산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중 폐기 및 반품처리분이 포함돼 있어 재조사 요하는 사례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신주고철을 구입하여 가공 및 용해하여 밸브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의 2000.10 실시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밸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출누락과 재고자산누락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하고 2000.10.17 청구법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고지하였다.- 적 출 내 용 -
단위 : 원
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계
매 출 누 락
재고자산누락
73,920,000
112,372,000
18,480,000
124,883,000
92,400,000
237,255,000
계
186,292,000
143,363,000
329,655,000
- 과 세 내 용 -
단위 : 원
세 목
귀 속 시 기
고 지 세 액
법 인 세
1998사업연도
56,215,730
법 인 세
1999사업연도
6,630,060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7,572,310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032,800
원천(근로)세
1998년도
460,900
계
72,911,8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부산물(신주가루)을 1998.12말까지는 흑연도가니에 코크스를 넣어 녹여서 제품생산시 사용하였으므로 1998사업연도까지는 부산물 매출누락이 없었으며, 1999.1부터는 IMF 상황으로 자금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신주가루(부산물)를 3~4개월씩 모아 행상(OOO)에게 팔아 월평균 600,000원 상당을 받아 종업원의 회식비 등으로 충당하였음에도 동 사업연도(1998~1999)중 부산물 매출누락을 18,480,000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위 매출누락 92,400,000원으로 본 것은 대표자의 날인거부로 전무이사가 세무공무원의 종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거짓 확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3) 또한 재고자산 누락분 중 폐기 및 반품처리 한 것이 35,527,000원 및 후랜지구멍을 잘못 뚫어 폐기처분된 것이 5,038,000원 합계 40,565,000원은 재고자산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밸브제조 과정에서 부산물(신주고철등)은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동 부산물은 반드시 판매되어 수익을 구성하는 것이나 동 신주가루, 작업설물 및 반품된 불량품 중 재생 불가능한 제품 등 부산물의 판매금액을 청구법인은 장부상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은 현금출납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6월12일) 2,621,900원으로 확인되는 등 이와 관련된 기록의 제시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부산물 판매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폐기하여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산물 발생량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장남)의 사실확인을 거쳐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장부상 매출계상 누락한 부산물 매출 92,400,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폐기 및 반품 처리할 40,565,000원은 폐기 및 반품 처리시 손금처리 문제가 발생할 할 수도 있겠으나, 동 금액은 결산조정 항목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고자산 누락금액에 포함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매출누락 92,400,000원(1998사업연도 중 73,920,000원, 1999사업연도 중 18,480,000원)과 재고자산누락 237,255,000원(1998사업연도 112,372,000원, 1999사업연도 124,88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조【납세지의 변경】제1항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98.12.28 개정)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3항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98.12.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98.12.31 개정)2.~
3. 생 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2까지는 부산물(신주가루)등을 작은 흑연도가니에 넣고 코크스를 넣어 녹여서 자체 제품생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고철수집상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면서 종업원 청구외 OOO등 29명의 연서로 된 확인서와 그 부산물을 수집한 수집상 청구외 OOO과 OOO 확인서, 코크스 공급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상기 흑연도가니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조사일 현재에 그 흑연도가니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한 바 동 시설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둘째, 그후 동 도가니를 폐기 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1998.12말까지 이를 가동하여 동 부산물을 녹여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밸브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면서 발생한 부산물 및 파손품을 고철수집상에게 판매하여 1998.1~1999.12 기간중 판매대금이 92,400,000원(1998년 73,920천원, 1999년 18,48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이를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넷째, 도가니구입 및 그 가동과 관련된 원자재 구입사실을 입증할 구입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 및 위 대금이 현금출납장등 장부에 기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2) 1999사업연도부터는 흑연도가니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부산물(동신주가루)을 3~4개월씩 모아 행상(OOO)에게 팔아왔으며 그 금액은 월평균 6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법인은 부산물로 동신주가루만을 거론하고 있으나, 동신주가루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물과 반품된 불량품 중 재생 불가능한 제품을 포함하는 것이며, 밸브제조에 사용되는 주물은 밸브의 종류별로 성형이 완료된 상태로 중국에서 수입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둘째, 월평균 부산물 판매금액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출납부와 같이 1일(6월12일) 2,621,9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월평균 6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본 재고자산 누락 237,255,000원중 폐기 및 반품처리 35,527,000원과 후랜지 구멍을 잘못 뚫어 폐기처분된 5,038,000원 합계 40,565,000원은 재고자산 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첫째, 조사일 현재 폐기처분 되지 아니한 상태로 추후 폐기처분 할 예정인 재고자산을 재고자산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시한법인세법 제42조및같은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며,둘째,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은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2000.7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중 완제품재고자산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금액을 재고자산 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매출누락과 재고자산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는 등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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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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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636 (<time datetime="2001-05-31">2001.05.31</time> 의결),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0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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