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차기의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함(각하)
OO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8,890원은 88년에 지출한 주택수리비90,677,692원을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 한도 범위내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부인액(한도초과액)은 89~91년까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각 귀속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계산시 즉시상각으로보아 시부인계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계산시 즉시상각으로보아 시부인계산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에소득세법 제119조제1항에 의한 서면신고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서 전년도 이월된 주택수리비 41,316,282원에 당해년도 발생 주택수리비 17,624,000원을 합한 58,940,282원에서 차년도에 이월된 주택수리비 25,037,242원을 차감한 33,903,040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택수리비 17,624,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전년도 이월된 주택수리비중 16,279,040원을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568,8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소득세법 제119조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사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 내용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면서 청구인은 전년도에 이월된 미경과주택수리원가 41,316,282원에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택수리원가 17,624,000원을 합한 금액 58,940,282원에서 차년도 미경과주택수리원가 25,037,242원을 차감한 33,903,040원을 당해년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바,처분청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택수리원가 17,624,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주택수리비원가 중 일부인 16,279,040원은 필요경비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할 때 당해년도에 발행한 주택수리원가 중 일부를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매년 전년도에 이월된 주택수리 원가에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택수리원가를 합한 금액에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주택수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온 것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년 종합소득세신고시 동일하게 적용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택임대를 하면서 전년도의 수리비를 이월상각하여 당초 총 수리비 41,316,282원중 임대기간 804일에서 1년간 경비 18,756,769원에 해당되나 서면신고기준율을 감안하여 16,279,040원 만큼 경비계산한 것으로 서면신고 보정서류를 제출한 사실과 전년도 수리비 내역으로서 90.9.26 물탱크 수리비등 각종 건물수리비를 총 금액 17,624,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전년도 건물수리비의 경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눌수 있고 수익적 지출은 발생년도의 경비에 해당되므로 당해년도 귀속경비가 아니고, 자본적 지출은 주택건물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감가상각비의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산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신고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였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한 전기이월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는 거주자의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89조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한편, 같은령 제85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취득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85조 제3항은 “상각액을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거주자가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거주자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88년도중에 주택수리비로 90,677,692원을 지출하고, 위 비용에 대하여 발생년도인 88년도에 16,230,893원, 89년도에 25,595,897원, 90년도에 7,534,620원을 주택수리비로 계상하여 당시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용산, 반포세무서)로 부터 필요경비 인정받았으나, 처분청(OO세무서)의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위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각상각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부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주택 1동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88년도에 지출한 주택수리비 90,677,692원은 그 지출 규모로 보아, 위 주택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로 보이고, 또 청구인도 이의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이와같은 자본적 지출은 주택건물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88년도에 지출한 수리비 90,677,692원은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및 같은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하고 그 부족액은 89~91년까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각 귀속년도의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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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930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의결),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차기의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8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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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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