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험료를 상속인이 1회 납부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경우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료를 상속인이 1회 납부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납부된 경우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0.5.29 사망한 청구외 망 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2000.11.29 상속세 과세가액 582,405,905원, 공제금액 582,405,905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한 후, 2001.8.1 상속세과세가액 1,715,729,725원, 공제금액 1,261,905,575원(배우자공제 561,905,575원 포함)으로 수정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OO생명보험(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0억원중 250백만원(보험금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총액 5,615,890원중 1회 불입한 보험료 1,414,600원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제외한 750백만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ⅱ)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과 같이 5억원을 배우자공제액으로 하여, 2001.10.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50,17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정OO은 1회 보험료(1,414,600원)를 직접 납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인 청구외 유OO이 매월 청구인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통장에서 직접 자동이체되면 얼마간의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여 자동이체를 권유받았는 바, 정OO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생활비 통장을 겸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게 되었다.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불입한 보험료는 부부공유자산의 지분범위내의 금액으로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험료 불입금액은 정OO의 가사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고, 가사 정OO의 공유소득이나 가사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정OO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00.11.29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보다 적은 5억원을 신고한 후 2001.8.1에 수정신고하였는 바,상속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공제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정OO이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내의 금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배우자공제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기본금액 5억원만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금 관련 보험료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으므로, 보험료의 실지납부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는 의료보험연합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진료의 대가인 의료보험료를 수령하는 예금계좌로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병원과 관련된 예금계좌임을 알 수 있다.청구인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동이체할 수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의료보험료를 수령하는 예금계좌에서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수정신고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배우자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실질 상속재산에 의하여 추가 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2) 배우자공제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들은 2000.2.9 청구외 OOOOO생명보험(주)에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총 4회 5,658,400원(2000.2.9자 4,176,400원, 3.25자 494,000원, 4.25자 494,000원, 5.25자 494,000원) 불입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총 10억원(청구인 정OO 805백만원, 청구인 박OO외 2인 각각 65백만원씩)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보험금중 250백만원(보험금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총액 5,615,890원중 1회 불입한 보험료 1,414,600원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제외한 쟁점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청구인들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지불하였다 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중 정OO이 제1회 보험료(4,176,400원)를 불입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제2회 불입보험료부터는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자동이체되었는 데, 위 계좌의 유동성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의료보험연합회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정액이 입금(5백만원 ∼ 12백만원)된 것으로 보아 위 계좌는 의료보험연합회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진료의 대가인 의료보험료를 수령하는 예금계좌인 사실이 인정된다.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고, 현행 상속세법상 일방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일방배우자의 재산중 일정 부분을 타방배우자의 공유로 보지 아니하고 일방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의 수입금액 관리에 사용된 위 OO은행 계좌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며, 동 계좌에서 보험불입금이 자동이체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들은 정OO등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1항 적용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고, 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하였지만 실제 정OO이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종전과 달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상향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지도 아니하고 허위로 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여 과다 공제받는 사례를 방지코자, 동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배우자 상속재산에 근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또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를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정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박OO
상 동
박OO
상 동
박OO
상 동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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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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