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1554의결일 2011.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9.12.30.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OOO 355-2 전 955㎡ 및 같은 곳 419-3 답 6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각 지분 1/2를 증여받고, 쟁점토지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9.11.24.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2억9,675만원 및 증여일 3개월 이후인 2010.11.3.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억9,016만원의평균액인 2억9,349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1억8,401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통지(과세미달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0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2009.12.30.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가액을2억9,349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처분청은 공시지가 1억8,401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2010.10.7. 과세미달로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0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0.10.7. 위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한 결정통지를 받았는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554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4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4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