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광3810의결일 2009.04.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4.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동서이며 실지사업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동서이며 실지사업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3.29. OO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5.11.30.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4,155,90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7.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9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별매입일보, 직원 급여내역 및매입명세서, 기간별계정원장, 사업합의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5.2.15.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과청구외법인이2004년 8월체결한사업합의서에는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나타나고 있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동서이며 실지사업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7.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별 매입일보 및기간별 계정원장, 사업합의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의 동서이며 실지사업자인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나) 청구인이청구외법인과 2004년 8월 체결한사업합의서에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2005.2.15.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다)OOO세무서장은 2007.12.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OO에 고발하였고,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명세서의 작성일은 2004.12.23.이나, 동 매입명세서는2007.6.22.출력되어 출력일 이후에물품매입에 대한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의 동서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며,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합의서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2005.2.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사업합의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한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광3810 (<time datetime="2009-04-27">2009.04.27</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