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폐업시까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자동차를 단기간에 매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폐업시까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자동차를 단기간에 매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31.부터 2010.1.29.까지 건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7,326만원 상당의 OOOO 등 자동차 5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자동차 중 OO1대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6,087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10.8.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8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전기공사사업을 운영하다 오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업종을 전환할 목적으로 차량매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기간도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그 이후는 실적이 없이 2010.1.29. 폐업하였음)로 이 건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가 아닌 단기간 일회성 거래인바, 이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별도의 지위에서 일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기공사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수·배·분전반제작제조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O렌트카로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OOOO렌트카가 이를 중고차로서 요르단에 수출한 사실이 나타난다.OOOOOOOOO OOOOO OOOOO OO O OOOO(OOO OO)(3)「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1.29. 폐업시까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자동차를 단기간에 매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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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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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507 (<time datetime="2011-04-15">2011.04.15</time> 의결),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5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