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유형전환여부 판단시 공급대가에 임대가능면적이 포함되는지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4180의결일 1993.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유형전환여부 판단시 공급대가에 임대가능면적이 포함되는지 및 일반과세자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2.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사업개시일인 91.5.1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된다하여, 92.7.1부터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2.7.1 부가가치세 22,924,2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함에 있어 임대한 면적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으로, 임대한 면적외에 임대가능한 면적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공급대가를 환산해야 한다.또한 과세특례자로의 전환에 관한 통지도 없이 과세유형을 전환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신규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과세유형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의 제2항만을 보면,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의 어느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를 보면먼저 청구인은 91.5.1부터 91.12.31까지의 실지 임대료 수입금액은 19,930,046원이지만 이는 임대한 면적만의 수입금액이므로 공가로 남아있는 임대가능한 면적까지도 모두 임대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대가」라 함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서 실제 임대되지 않은 임대가능한 면적까지도 공급대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실제 임대수입금액 19,930,046원×= 29,895,069원으로 계산하여 36,000,000원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음으로 과세유형의 사전통지가 과세특례전환의 필수요건인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유형전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다는 사전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킨 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형전환의 경우에 반드시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만 유형전환의 효력이 생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심 90서51, 91.3.19 및 대법89누1766, 89.8.8외 다수,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180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의결), "과세유형전환여부 판단시 공급대가에 임대가능면적이 포함되는지 및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통지가 유형전환의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