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에 해명자료 제출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와 그 내용이 상이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며 해당일을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조사를 부인할 객관성이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에 해명자료 제출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와 그 내용이 상이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며 해당일을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조사를 부인할 객관성이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8.12.29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까지 불입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5.9 청구외 OOO에게 권리의무 승계시킨후 1991.6.12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1990.3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매매계약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O과 이행함)에게 62,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5.12.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119,330원 및 방위세 6,223,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5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1989.4.29가 잔금청산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일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매수자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서 제출시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실지 거래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1990.3월 쟁점토지 매매대금 62,400,000원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외 OOO은 1995.11.2 쟁점토지를 62,400,000원에 취득했다면서 잔금은 90.3월에 청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은 1995.11.29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지 매매계약서는 양도자 OOO의 子 청구외 OOO이 회수하여 가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므로 실지 계약서는 보관치 않고 있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이 1995.11.17 처분청에 해명자료 제출시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이 세금관계를 고려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평당 1,300,000원으로 계산한 62,400,000원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이며 잔금은 90.3월 청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1995.11.29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1995.11.17 처분청에 해명자료 제출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와 그 내용이 상이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며 1989.4.29가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사실조사를 부인할 객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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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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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597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7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7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