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733의결일 2012.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감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준 후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감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준 후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2011년 3월 처분청은청구인 명의로 아래《표》과 같이 취득한 비상장법인인 (주)OOOOOO(OO OOOOOOOO라 한다)와 O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OOO이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따라2011.7.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 결정·고지하였다.OOOOOOO OO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OOO을 알게 된 것은 두 회사의 모기업인 (주)OOO회장의 지인의 소개로 2007년 3월에 입사하게 되면서이고 2008년부터는OOO의 운전기사의 일을 하였다.2007년 3월경 OOO의 등기부상감사로 등재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감사에 따른 책임은 없다고 하기에인감 및도장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보라산업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명의를빌려 달라고 해서 월급을 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과 도장 등을 발급하여 준 것일 뿐,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에대해OOO와 청구인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상호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에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또한,OOO회장이 처분청에서 진술 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관련 직원이 청구인에게 승낙을 받아 명의신탁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은주식명의의 도용에 따른 형사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허위진술임에도 처분청에서는OOO회장의 말만 믿는 것은 부당하다.수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OOO회장이 약자인 청구인에게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구실로 하여 청구인과는 말 한마디없이 거액의 주식거래를 회사직원을 시켜 청구인이 한 것으로 만든문서를 근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08.28.OOO를 양수한 건에 대하여,청구인은 위 주식은 (주)OOO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떼어 준 적이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주)임OOO의 진술에 의하면위 주식은 실제로는OOO 본인 소유지분이나,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OOO비상장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각 명의신탁한 건에 대하여OOOO OOOO OOO 본인의 지분이나, 당시 회사 실무자들이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처리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증거서류로 청구인은 2007.02.28.~2008.08.27. 및 2008.10.01.~2009.07.24.기간 동안 (주)임동, 2008.08.28.~2008.12.31. 기간 동안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OOO의 대표이사로 2008.08.25. 취임하여 2009.09.08.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OOO감사로 2007.12.31. 취임하여 2009.12.05. 사임하였으며, 감사 선임 시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문창규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실지 소유자인 OOOO명의자인 청구인간에 합의 등이 있었다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의 OOO문답서,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이후 30~50만원 가량을 한 두 차례 정도받았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문답서, (OOO에서 2007.2.28.~2009.7.24.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청구인이 도장이날인된 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감사에 선임되어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승낙서,2008.3.18., 2008.4.15. OOOOOO OO OO,OOOO,OO,OOOOO OO로서 인수한다는 청구인의 신주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청구인이OOO를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 2012.5.2. 고발한 고소장, OOOOOOO O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7.12.27.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08부2751, 2008.12.2.,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OOOOO OOOO O OOOOOO의 감사가 되어 달라는 문창규의요청을 승낙하였고 이를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발급 이후에 30~5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다고인정하고 있고, 명의수탁자인OOO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명의신탁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도용에대하여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또한,청구인이 OOO등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733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5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5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