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수금 등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광3873의결일 2005.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수금 등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8.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체납자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이고 가수금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자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이고 가수금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골프장의 운용회사인 주식회사OOOO의 설립 및 운용비리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지검의 수사결과 및 OO지방법원 OO지원 형사제1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국세체납자 이OO이 차명주주를 내세워 배후에서 주식회사OOOO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OO지방국세청장이 체납자 이OO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주식회사OOOO의 1999년도 가수금 중 김OO 명의의 가수금 805,290,52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과 주식회사OOOO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한 최OO, 최OO 및 이OO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전환사채 액면가액 240백만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2003.12.22.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OOO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7,65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지 아니한 중도금 및 잔금(이하 “쟁점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이OO의 소유로 보아 2004.2.10. 및 2004.4.9. 처분청에 채권압류를 지시하였다.처분청은 위 지시에 의하여 쟁점가수금 및 쟁점미수금채권을 2004.2.11. 및 2004.4.10.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8. 및 2004.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주식회사OOOO이 OO골프장을 인수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등의 경비를 가수금형식으로 김OO의 명의로 주식회사OOOO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OO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함은 부당하다.(나) 청구인은 친구인 이OO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OOOO이 발행한 전환사채 60억원을 인수한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최OO, 최OO 및 이OO의 명의로 전환사채 액면가액 80백만원씩 모두 240백만원을 주식회사OOOO로부터 매입하여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는 이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미수채권의 실소유자를 이OO으로 보아 쟁점미수채권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국세체납자인 이OO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주를 내세워 주식회사OOOO을 설립하고 배후에서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임과 쟁점가수금 및 쟁점미수금채권 의 실질소유자임이 검찰수사시 조OO등 관련인들이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가수금을 체납자 이OO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2)쟁점미수금채권을 체납자 이OO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국세징수법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정액을 압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 소OO는 쟁점가수금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를 이OO으로 보아 이를 채권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 OOOO의 총무팀장 조OO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의 김OO 명의의 주주차입금 및 가수금 1,108,385,260원은김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고 1999년 1월경 골프장을 경락받기 위하여 이OO, 손OO이 OO골프장을 경락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그와 같이 발생된 비용을 그 당시 대표이사인 손OO의 가수금으로 기장해 놓았는데 2000년 12월경에 이르러 동 법인의 세무회계업무를 관리한 최OO으로부터 손OO이 부담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OO이 부담한 부분도 있는데 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만 다 잡았느냐?나중에 손OO이 가수금 전체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손OO의 것과 이OO의 것을 분리하여 정리하라고 하여 이OO의 것은 김OO 명의로 돌려 놓았으며 김OO 명의의 가수금 구분란에 이OO의 가수금은 ‘L’자로, 손OO의 가수금은 ‘S’자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조OO은 OOOO개발주식회사의 경리과장 및 주식회사 OOOO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1997.9.24. 채권최고액 520억원, 1997.10.24. 채권최고액 18억원, 1997.10.24. 채권최고액 13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경위, 청구인의 부 이OO의 개인토지 공매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검찰의 진술조서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조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의 실 소유주가 청구인이라 주장하면서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진술조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술내용에 쟁점가수금의 소유가 청구인인 지 이OO인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가수금 중 김OO 명의의 가수금은 청구인 소유이고 박OO, 송OO 명의의 가수금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가 검사의 계속되는 심문에서 박OO, 송OO 명의의 가수금도 청구인 소유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쟁점가수금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쟁점가수금이 이OO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자료 등에 의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가수금이 이OO의 소유라는조OO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OOOO의 김OO 명의의 가수금 1,108,385,260원 중805,290,520원을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OO의 채권으로 보아 쟁점가수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채권압류처분의 당사자인 이OO은 OO OOO OOO O 226-1에 있는 OO골프장(현 OO골프장) 운영회사인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00.12.1.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 4,407,495,8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주식회사 OOOO은 OO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 OO골프장을 350억원에 경락 받고, 그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 60억원을 발행하였는 바, 전환사채매입자 중 최OO, 최OO, 이OO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쟁점전환사채를 2003.12.22. OO개발주식회사와 OOO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총 7,650백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건 처분일 현재 쟁점미수금채권 6,120백만원이 존재하여, 처분청은 이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이OO으로 보아 이 건 채권압류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의 전·현직 경영진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OOOO의 설립 및 운영비리에 대하여 2001.1.16. OO지방법원 OO지원 형사제1부에서 판결선고가 있었는 바, 검찰수사기록과 판결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이 전환사채발행으로 조달한 60억원(쟁점전환사채 240백만원 포함)은 이OO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미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청구인은 쟁점미수금채권이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3.5.31. 김OO이 OO지방검찰청 OO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와 2003.6.11. 청구인이 동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조서(2회) 및 2003.6.24. OO지방검찰청 OO지청 이OO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수사기록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므로 쟁점미수금채권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OOOOO OOOOOOOOO OOOOO OO O OO OO(OOO)1) 우선, 쟁점미수금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주식회사 OOOO은 자본금 1억원의 법인으로서 OO골프장을 350억원에 경락받아 290억원은 OO파이낸스의 대출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는데, 이 전환사채의 발행, 차환, 양도 및 상환과정은 위의 <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O은 1999.1.15. 제1회 35억원, 1999.5.31. 제2회 25억원, 합계 60억원의 전환사채(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를 발행하여 OO창업투자주식회사에 인수시키고, 만기 도래시 차환발행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위 전환사채 60억원은 OO창업투자주식회사가 인수한 후 주식회사 OOOO과 OOO창업투자주식회사를 거쳐 최OO외 11명이 소유하게 되었고, 최OO외 11인은 2001.9.1. 전환사채 중 57억원을 무보증사모사채로 차환 받고 나머지 전환사채 3억원(최OO 8천만원, 최OO 8천만원, 이OO 8천만원, 손OO 6천만원)에 대하여는 2001.12.21. 무보증전환사채로 차환 받았다. 다) 2003.12.22. 위 전환사채 3억원 중 쟁점전환사채 240백만원을 청구인 최OO, 청구인 최OO, 청구인 이OO 명의로 OOOO개발주식회사와 OOO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7,65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50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중도금 등 미수금 6,120백만원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존재하여 처분청은 이 미수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이OO으로 보아 채권압류처분을 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 60억원은 발행된 후에 여러차례의 차환과 양도양수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은 전환사채 발행시 담보로 제공된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 소유자를 은폐시키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쟁점미수금채권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익증권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이 발행한 전환사채 60억원을 OO창업투자주식회사가 인수하면서 담보를 요구하자 OO증권주식회사의 수익증권 60억원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은 자신이 동원한 자금으로, 자금출처는 자신의 자금 9억원, 손OO 5억원, 윤OO 6억원, 국OO 9억원, OO개발주식회사 31억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나) 이OO의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1998년 초경청구인에게 진술인을 대신하여 진술인의 세무, 개인채무 변제 등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재산을 (소OO에게) 주면서 저의 채무를 최대한 갚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다) 사채명의자 12명 중 1명인 이OO는 검찰조사에서 “소OO는 사채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OO의 자산관리인이다”라고 진술한 점,라) 사채명의자 12명 중 1명인 김OO이 수익증권 취득자금 60억원과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최OO이 자신에게 “이OO의 돈을 이OO 명의로 할 수 없어 여러사람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면서 김OO 명의로도 통장을 만들어 5억원을 입금해 두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김OO의 돈이라고 말을 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마) 주식회사 OOOO의 주주이며 당시 OOO창업투자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박OO이 검찰조사에서 「청구인 소OO가 본인에게 “주식회사OOOO의 대표이사였던 손OO이 전환사채 60억원을 이OO 개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OOO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바) 1999.5.27. 청구인의 통장에 947,703,823원이 OO신용금고로부터 입금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1999.5.24. 위 금고에게 OO프라자 8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것으로, 이 돈은 1999.5.28. OO개발주식회사의 통장에 외화입금된 1,633,660,000원과 합하여져 OO창업투자주식회사가 1999.5.31.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담보로 제공되는 수익증권의 매수대금이 되었는데,이에 대하여 담당 수사검사가 “위 947,703,823원은 소OO 명의로 된 OO프라자 801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나,위 801호는 애초 OO개발(이OO 개인회사)소유로 소OO가 그 취득경위(위 801호는 십수억원에 달하는데 소OO는 이를 매수할 돈이 없음)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소OO는 명위수탁자이고 이OO이 실제 소유자라 할 것인 바, 결국 위의 돈의 실제 주인은 이OO이라 할 것임”이라고 의견을 기록하고 있는 점,사) 수익증권 취득자금 30억원을 조달한 OO개발주식회사는 1996.12.18.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 소OO이나, 담당 수사검사가 “사무소 소재지가 OO건설이 소재한 OO프라자인 점, OO개발주식회사의 주된 사업이 OO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분양업무인 점, 직원이

OO건설직원인 이OO인 점, OO개발 계좌에 이OO의 돈이 들어오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기록하고 있는 점,아) 위의 내용들을 보면, OO창업투자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내용 및 재산상태를 보면, 청구인 소OO의 OOOO유업 OO대리점 운영 등의 사업은 극히 영세하고, 이OO 또는 그 관련법인에 관련된 부동산 이외에는 보유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검찰조사에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담당 수사검사의 의견기록 내용, 청구인의 사업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OO의 재산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보이며, 수익증권 60억원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취득자금 60억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OO으로 보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에 따른 미수금채권 6,120백만원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광3873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의결), "가수금 등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