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상속인들의 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여부(경정)
1990년도분 상속세 20,700,400원 및 동 방위세3,450,060원은 아래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 아 래 >
소 재 지
지 목
면적(㎡)
경북 영천군 청통면 OO동 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답
답
전
전
전
전
9,240
876
198
1,025
896
1,18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토지중 일부는 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중 일부는 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0.11.1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OO동 OO등 18필지 답 18,939㎡, 전 5,537㎡, 임야 1,191㎡, 과수원 1,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6.4.17자로 1990년도분 상속세 20,700,400원 및 동 방위세 3,45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OO동 OOO등 14필지의 토지 23,111㎡는 청구인들중 OOO이 취득한 것이고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OO동 OO등 4필지의 토지 3,928㎡는 청구인들중 OOO이 취득한 것이나 토지취득당시 이들이 서울에 거주함에 따라 농지법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현지에 거주하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다.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당시 66세의 노인으로서 노동력도 없고 보유재산도 없어서 청구인들의 생계보조금에 의존하여 생계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구입할 여력도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고령으로서 자경능력도 없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고 청구인들중 상속인 OOO, OOO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고 청구인 OOO, OOO의 재산이라고 사실확인하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는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들의 모 OOO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1985.10.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1994.10.26 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인데도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의 실지취득자를 청구인 OOO, OOO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등으로 취득당시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등이 지급하였음이 확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상속인들의 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에서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들(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母인 OOO에게 증여하여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중 14필지(1번~14번)는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중 4필지(15번~18번)는 청구인 OOO이 각각 취득하여 母인 OOO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 등기 내용
원인일
접수일
명의자
1
2
3
4
5
6
영천군 청통면 OO동 OOOOO
″ OOO
″ OOO
″ OOO
″ OOOOO
OOOOO
답
답
전
전
전
전
9,240
876
198
1,025
896
1,180
81.12.11
″
″
″
″
″
81.12.15
″
″
″
″
″
OOO
″
″
″
″
″
7
8
9
10
″ OO
″ OOOO
″ OOOO
″ OO
답
답
답
답
145
1,021
1,038
1,689
63.12. 8
″
″
73.10. 3
85. 1. 7
″
″
″
″
″
″
″
11
12
13
14
″ OO
″ OOOOO
영천군 화산면 OO동 OOOO
″ OOOOO
답
과수원
전
임야
2,126
1,372
1,114
1,191
89. 4.17
81.12.11
72. 2. 8
89. 5.30
81.12.15
80. 9.26
84. 8.27
″
″
″
″
15
16
17
18
영천군 청통면 OO동 OOOOO
″ OO
″ OOOO
″ OO
답
답
전
답
516
1,207
1,124
1,081
89.11.27
80. 8.30
80. 6.23
54. 8.13
89.12.26
80. 9.10
80. 7.21
64. 8.21
″
″
″
″
먼저, 1981.12.15자로 취득등기 접수된 6필지(1번~6번) 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1981.1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6필지를 포함한 총 10필지 토지를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는 1981.12.15 OOO로부터 청구인의 母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1981.1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한 10필지 토지중 4필지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와 임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4필지는 1981.12.15 OOO로부터 청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날자로 등기접수된 위 6필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취득당시 청구인 OOO이 서울에 거주함에 따라 농지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 현지 거주하는 청구인 母 명의로 취득등기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셋째, 쟁점 6필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母 OOO은 66세이고 청구인 OOO은 47세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노령의 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81.12.15 등기접수된 6필지(1번~6번)는 상속인 OOO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985.1.7 취득등기 접수된 4필지 토지(7번~10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84.2.17자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지별로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크게 차이나고 있고(12년~22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OOO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80.9.26부터 1989.5.30자로 취득등기 접수된 4필지 토지(11번~14번)도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기타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4필지(15번~18번)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15번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1980.5.30)와 등기원인일자(1989.11.27)가 크게 차이가 나며 16번과 17번 토지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1980.2.12)와 등기원인일(1980.8.30과 1980.5.23)이 각각 다르고 18번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 OOO OOO OOOO리 OOOO OOOOO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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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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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2928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의결), "토지가 상속인들의 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7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7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