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7.부터 OOO OOO OOO OOO 47-8에서 ‘O O 주유 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 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 로부터 유류를 매 입 하였다는 공급가액 25,180,000원의 세금계 산서 1매(이하 “쟁 점 세 금 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 로 공 제하 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1,150원 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과거부터 알던 이OO가 2009년 9월 방문하여 OO에너지 영업이사 직 함의 명함을 건네 주어 거 래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OOOOO주식회사 외에 O O 에너지와 1회(탱크로리 1대)만 거래한 사유는 물량확보 등 급한 상황 에 대비하여 석유판매 대리점과의 거래를 유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OO에너지와 유류거래시 이OO의 명함,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거래대금 결제 통장계좌 뿐만 아 니라 관할세무서에 정상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하고 대금을 OO에너지로 이체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는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공급정 유사 및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다른 주유소를 운영한 바가 있어 유류유통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출하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 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 항 이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다.
(2)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 의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OOO OOO 875-5 OO프라자 303호에 소재한 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와 경리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책상 및 컴퓨 터,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있어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 (나) 대표이사 한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주식회사 OO페트로 김OO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15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여 2009년 1월부터 대표이 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나,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모르는 등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규모 업체의 대표로 서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 O O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 을 받아 주식회사 OO페트로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 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는 등 OO에너 지는 주식회사 OO페트로의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위장 하 기 위하여 한 OO를 OO에너지의 대표이사직에 앉힌 것으로 판단된 다.
(다) 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석유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주식회사 OO페트로부터 275억원의 가공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동안 97개 주유소에 278억원의 가 공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나 타나는 점, 사업장·대표자 확인 등 OO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서류만을 신뢰하고 거 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 에서 저렴 하게 유 류를 공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 을 알 수 있 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 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1중1662, 2011.7.7. 같은 뜻임)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처벌법절차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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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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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171 (<time datetime="2011-07-27">2011.07.27</time> 의결),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4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4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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