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3533의결일 2009.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2.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8.30.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14,000천원, 취득가액을 203,90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257,000천원, 취득가액 203,901천원으로 조사하여 2008.9.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15,12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계약서라 하는 계약서는 청구인의 사용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형식의 계약서로 OOO융자금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중개인이 OOO공인중개사무소 손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장이 ‘하OOO인’으로 날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계약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OOO가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1.8.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잔금수취일 전인 2001.8.24.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2007.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쟁점아파트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단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OOO가 제출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명의이전방법과 대출금 상환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재일교포임에도 부동산중개사의 입회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그 기재사항이 없고, 또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OOO지에서 발표한 시세흐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210,000천원~270,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가 로얄층에 속한 아파트라는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제출한 계약서(257,000천원)를 실제매매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8.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1.9.1.(매매원인일 2001.7.29.)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OOO는 2003.12.29.(매매원인일 2003.11.29.) 김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2001.6.25.)를 보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214,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 2001.7.3. 중도금 80,000천원, 2001.8.30. 잔금 114,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OOO가 김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4.2.29. 신고한 내용 중 취득가액(257,000천원)의 입증자료로 첨부된 계약서로, 2001.6.14.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257,000천원(계약금 25,000천원, 2001.7.3. 중도금 100,000천원, 2001.8.30. 잔금 132,000천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개를 OOO공인중개사무소 손OOO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호에 의하면 매도인은 샤시를 하고, 잔금 및 명의이전은 현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낸 후 이행하기로 하며, 제4호에 의하면 잔금시 쌍방합의하에 가격하향조정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합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아파트는 19층 중 7층인 로얄층군에 속한 아파트로서 2001.7.1. 고시된 기준시가는 161,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OOO지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사사항에 의하면 하한가 210,000천원부터 상한가 27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14,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호가가 하한가 210,000천원에서 상한가 270,000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2001.6.14.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257,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잔금시 쌍방합의하에 가격하향조정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하는 등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14,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14,000천원이 아닌 257,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는 것OOO으로,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533 (<time datetime="2009-02-20">2009.02.20</time> 의결),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3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3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