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거래를 공급대가액 6,582,400원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거래를 공급대가액 6,582,400원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0.25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OOO은 자료상이라는 강동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를 위장 가공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598,400원(공급대가 6,582,400원)을 공제 배제하고 90.1.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8,2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하잘것 없는 고물상이지만 떳떳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OO금속을 경영하는 자로 88.10.25 OO상사(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로부터 이 건 재화를 매입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동 거증으로 위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위 OOO이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관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을 조세법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내용에도 이 건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로 허위세금계산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상사 OOO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외 OOO(실지 자료 교부자 남편 OOO)은 실제 영업은 하지 아니하고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업체 도·소매, 종목 고철)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강동세무서장의 조사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87.1-88.12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가공 매출 107업체 2,066,497,000원)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기간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이 이러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시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재화 매입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실지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동 금융자료거증으로 청구외 OOO(청구인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모친임)이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통장에서 88.10.25자 300만원 88.10.29자 370만원 합계 금액 670만원이 인출된 거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데,첫째, 청구인 장부 기장내용에 의하면 88.10.21 선급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88.10.25자 위 통장 인출금액 300만원을 쟁점 재화 구입 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고,둘째, 청구인 장부 기장내용에 88.10.25 OO은행 OOO지점 발행 수표 10만원권 10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심에서 이를 조회한 바 위 수표 10매중 1매만 「OO상사」로 이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거래를 공급대가액 6,582,400원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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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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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29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의결),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