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소재 전 429.21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85.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4.9.26 양도하고 94.10.3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양도소득세 125,471,088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605,535원)를 필하였다.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청구인이 양도차익 계산의 근거로 삼은 토지가액확인원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380,000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당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의 착오로 인해 정당한 당해 개별공시지가(492,000원/㎡)와 다르게 기재·발급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정정하는 등으로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00,78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127,850원 포함) 및 동 농어촌특별세 3,157,490원(가산세 287,044원 포함) 합계 금 27,35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 건 과소신고·납부는 관할 구청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자진 납부한 정상등을 참작하여 이 건 가산세만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 소재 전 441.272㎡외 2필지는 모지번 토지인 쟁점토지에서 94.7.2 분필되어 나온 토지인바 청구인이 94.7.11 쟁점토지에 앞서 이를 양도하고 94.8.31 예정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공시지가확인원상 위 전체토지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92,000원/㎡으로 청구인은 이미 이 건 토지의 정당한 개별공시지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둘째, 쟁점토지를 94.9.26 양도하고 94.10.31 예정신고할 때 관할구청에서 기재 오류 발급한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 함으로써 스스로 수정할 기회를 놓쳐 결국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케 된 것인 만큼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상응하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5.2.4 상속·취득하여 94.9.26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의 근거용으로 94.10.19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이 당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해 ㎡당 492,000원에서 380,000원으로 잘 못 기재된 관계로 이 건 가산세부과의 과세원인이된 과소신고·납부가 발생하였다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또한 이에 앞서 청구인은 94.7.2 신 지번 (정확히는 부번지(副 番地)만이 신규·변경된 것)을 부여받고 모번지(母 番地)인 쟁점토지(부평구 OO동 OOOOOO)에서 분필되어 떨어져 나오기전 까지는 쟁점토지와 한 필지를 이루고 있던 같은곳 OOOOOOO 전 441.272㎡, OOOOOOO 전 454.84㎡ 및 OOOOOOO 전 369.157㎡ 합계 전 1,265.269㎡(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를 94.7.11 양도하고 94.8.31 그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 이 때 양도차익은 같은 구청에서 확인·발급받은 공시지가확인원상의 개별공시지가(492,000원/㎡)를 적용·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앞서 쟁점토지와 동일한 형상이 유지되고 있던 다른토지를 양도하고 공시지가확인원상의 토지가액 492,000원/㎡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만큼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확인원상의 토지가액이 당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한 별도의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 회신 2011.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 회신 2010.07.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 회신 2008.05.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 회신 2006.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 등조심 2025서2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6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일 당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9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0XX년부터 발생한 청구인의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122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의결),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9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9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