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이고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이어서 이를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금전이고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이어서 이를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23. OOO호 건물 96.67㎡, 토지 28.94㎡, 같은 상가 204호 건물 97.52㎡, 토지 29.19㎡, 같은 상가 205호 건물 96.67㎡, 토지 28.94㎡를 분양받으면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OOO로부터 2010.12.23. OOO원, 2010.12.24.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10.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0.12.24.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에는 2010.6.25. 청구인의 동생 신OOO가 박OOO에게 빌려주었다가 2010.12.24.경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대신 교부받아 신OOO에게 변제해 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OOO는 언니인 청구인이 혼인을 전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OOO가 사업차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0.6.25.경 박OOO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었고, 이후 청구인이 2010.12.24.경 박OOO로부터 OOO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OOO원을 박OOO가 신OOO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신OOO에게 전달해 주었다. 다만, 청구인의 자(子) 조OOO이 2010.8.12. 우선 신OOO에게 OOO원을 상환해 준 바 있어 이후에 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상환받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박OOO가 신OOO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2년경 전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한 후 홀로 2자녀를 키우며 지내오던 중 박OOO를 만나 박OOO가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우선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자고 하여 2010.3.15.경 OOO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고, 이후 박OOO,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가 가족처럼 2년 넘게 지냈다. 그러던 중 박OOO가 법률상 처가 있음이 발각되어 사실혼마저 파탄난 상황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위자료 및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박OOO와 혼인을 전제로 가족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바, 박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 상당액(이하 “쟁점카드대납액”이라 한다)을 박OOO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박OOO의 OOO카드 등을 사용한 결제액을 청구인이 박OOO의 가상계좌나 박OOO 명의의 결제전용 계좌(OOO)로 이체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지 못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한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반환을 받았다거나 교부받은 금원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카드대납액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는 청구인의 동생 신OOO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녀 조OOO이 최초로 상환하였고, 동 상환자금의 원천은 조OOO 소유의 OOO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 중 일부 금액인 OOO원이다.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2010.12.24. OOO원을 지급받아 OOO 상가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OOO원과 그 후 OOO세무서로부터 지급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OOO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조OOO에게 필요할 때마다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을 분할 지급하여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박OOO의 차입금을 결국 청구인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주장으로, 증여재산이 OOO 상가 취득자금을 포함한 현금이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OOO가 청구인에게 신OOO 관련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여 줄 것을 약정한 서류가 없으며, 신OOO의 채무는 청구인의 자녀인 조OOO이 먼저 상환하였고 조OOO에게 청구인이 조금씩 금전을 분할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박OOO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기 보다는 자녀에게 새로운 증여를 한 것이거나 조OOO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OOO 상가의 취득자금 및 현금을 증여받은 시점은 2010.12.23.과 2010.12.24.이고, 박OOO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한 시기는 2011.2.23.부터 2011.10.25.까지인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OOO 상가 취득자금 및 현금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쟁점카드대납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박OOO가 사용한 신용카드 월별 결제금액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통상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청구서의 사용내역을 보면, 박OOO만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기 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의 소비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오히려 새로운 현금증여로도 볼 수 있어 쟁점금액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니므로 쟁점카드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②청구인이 증여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대납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23. OOO 상가 203호, 204호, 205호를 취득한 것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상가를 취득한 자금출처가 박OOO로부터 2010.12.23. 증여받은 OOO원(계약금)과 2010.12.24. 증여받은 OOO원(중도금)인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처분청은 위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2011.10.2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조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및 청구인 명의 OOO로2010.12.23.입금된 OOO원, 2010.12.24. 입금된 OOO원의 자금출처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2010년 12월경 박OOO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 박OOO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조OOO의 OOO 통장사본에는 2010.12.23. 박OOO 이름으로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OOO 통장사본에는 2010.12.24.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청구인은 박OOO가 2010.6.25. 신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6.25.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신OOO의 OOO 통장사본 및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나는 박OOO의 OOO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가 2010.6.25. 신OOO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OOO원)을 조OOO이 대신 전액 변제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조OOO이 대신 변제한 자금의 원천이 조OOO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이라는 의견으로, 조OOO이 2010.8.12.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대출금실행계산서(OOOO은행 발행), OOO은행의 대출기본정보조회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6)처분청은 박OOO가 신OOO로부터 빌린 OOO원을 조OOO이 대신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OOO를 대신하여 조OOO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1>
청구인이 박OOO의 채무를 조OOO에게 변제한 내역(OO : O)(7)청구인은 청구인이 박OOO의 카드사용대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기업은행계좌(#668-003***-**-***)로부터 박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표2>의 ‘계좌송금내역’란과 같은 송금내역이 나타나는 중소기업은행의 송금확인증, 박OOO의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OOOOOOOOOO OOOO OOO O OOOO OOO(OO : O)
(8) 쟁점ⓛ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박OOO가 청구인의 동생 신OOO로부터 빌린 채무를 청구인의 자(子) 조OOO이 대위변제하였고,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박OOO의 채무를 조OOO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금전이고,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박OOO의 카드사용대금을 대납하였으므로 대납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므로 쟁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쟁점카드대납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쟁점카드대납액은 청구인이 박OOO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진술한 2010년 12월 이후의 카드사용분이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상대방의 카드사용금액을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과 쟁점카드대납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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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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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637 (<time datetime="2012-08-21">2012.08.21</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5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5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