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수증자인 을의 재산으로는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갑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수증자인 을의 재산으로는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갑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3.11.1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주)OO건설이 발행한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위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1997.3.10.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3년분 증여세 194,61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6.13 청구외 OOO의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퇴직금추계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 1,215,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그 후 처분청은 2000.1.8.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는 이 건 증여세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3항에 의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거래형식상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실질은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OOO의 채권 183,5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1996년 6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그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사업관련 고소 등으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거래실질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93.11.1.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한 바 있고, 1996.6.28.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재산조사결과, 무재산이어서 이 건 증여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의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생략)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채무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무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3.11.1 작성한 쟁점주식양도증서에는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6.28. 청구인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이 1993년 4월부터 1993년 11월사이에 청구외 (주)OO건설과 청구인에게 약 47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1993년 11월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OO건설이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청구외 OOO에게 대표직을 승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같은해 11.17.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위 법인이 부채가 많아 값어치가 없다하여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위 대여금과는 관계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에서 제시된 쟁점주식양도증서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3.10. 청구외 OOO에게 1993년분 증여세 194,617,5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0.1.8.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는 이 건 증여세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무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OOO의 채권 183,5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명세(1994.2.3. OOO 자필작성)와 1993년 청구외 OO건설(주)의 경리이사 OOO의 확인서(2000.2.23.)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고지된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결과(국심97서OOOO, 1998.1.8.)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기각결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언제,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는 이 건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회신 2007.1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회신 2006.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명의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데 대해 현금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인지 또는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4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64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06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605,963,47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동 취득을 을의 갑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대금중 공동취득자인 을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들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459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779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의결), "쟁점주식의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2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2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