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폐동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2277의결일 2010.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폐동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13.부터 현재까지 주로 비철을 수출하는 영세율매출사업자로 2008년 제2기에 OOOO(대표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220,52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이 OOOO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4.2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99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11.말경 비철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OOOO의 실사업자를 김OO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나 추후 OOOO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오OO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거래당시 OOOO의 대표자인 김OO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받았으며, 업계를 탐문한 바에 의하면 OOOO은 김OO의 아버지때부터 고물상을 하고 있었으며 2008.12.2., 2008.12.3. 운송되어온 폐OO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로 계량과 품질을 확인하여 김OO의 OO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여 준 것이며 배송시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다.처분청은 김OO가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명의대여자인 김OO가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실사업자 오OO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이외에 위장거래라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거래당시 거래처들이 실제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오OO은 OOOO 외 4개업체를 본인 및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 5개가 모두 단기간에 폐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OOOO 김OO는 조사당시에는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다가 경찰에서 진술시는 정상거래라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김OO의 고철매입처는 본인의 친척 및 지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점, 설령 오OO을 실제 사업자라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폐동을 어디서 구입하였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1.말경 비철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OOOO의 실사업자를 김OO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나 추후 OOOO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오OO임을 알게 되었는 바, 거래당시 OOOO의 대표자인 김OO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았고 업계를 탐문한 바에 의하면 OOOO은 김OO의 아버지때부터 고물상을 하고 있었으며 2008.12.2., 2008.12.3. 운송되어온 폐OO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로 계량과 품질을 확인하여 김OO OO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여 준 것이며 배송시 사진도 보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김OO가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명의대여자인 김OO가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실사업자 오OO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진술 외에는 위장거래라는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물품수불내역 1부, OOOO 거래 계량표 1부, OOOO 거래 통장사본 1부, OOOO 사업자등록증, OOOO 김OO 확인서, 녹취록 1부, 2008.12.1., 2008.12.2. 촬영된 사진12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가) OOOO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 사업장등록 소재지인 OO OO OO OOOOOO에 일부 고철이 산재하여 있으나, OO 등의 고가 비철금속 재고는 없으며, 사업장내에는 OOOO이라는 간판도 없고, 사무실에 계근일지·운송일지·거래 장부 등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장은 김OO의 부 김OO이 2005.3.10.부터 OOOOO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을 하는 곳으로 2007.5. O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O은 직원도 없고, 대표 김OO는 대외적으로 OOOO의 명함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OOOOO 사무실 전화를 같이 사용하여 외부적으로 OOOOO과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체라고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대표자 김OO는 비철금속에 대한 사업지식이나 거래처가 없으며, 고액의 OO(동)를 취급할 자력이 없는 자로 사업자등록 직후인 2007.5. 인터넷카페인 OOOO를 통하여 오OO을 알게 되었고 오OO과 강OO의 지시로 OOOO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금융거래 등에 직접관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조사당시까지 4~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오OO은 OOOO이라는 상호로 200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물거래없는 공급가액 13,925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지검에 고발되어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오OO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로 OOOO 김OO의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였으나, 배우자 구OO, 매제 유OO, 주매입처인 OOOO, OOOO, 관련인 강OO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표〉오OO 관련업체 명단(라) 처분청은 OOOO이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기간 중 11,197백만원의 매입거래와 12,005백만원의 매출거래 모두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다만 OOOO(2007년 제2기 19,376천원, 2007년 제1기 5,000천원), OOOOOO(2007년 제2기 10,380천원), OOOOOO(2008년 제1기 1,960천원, 2007년 제2기 4,147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O과의 거래회수는 2건에 불과하지만 거래금액이 고액(220,52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OOOO의 김OO를 만나거나 O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흔적이 심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거래건수가 적어 쟁점거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매입직후 수출이 이루어진 점과 매입액과 수출액이 거의 일치함을 주장하면서 수불내역서, 수출신고필증, 계량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O이외의 거래처(주식회사 OOOO 117,784천원, 주식회사 OOOO외 5개업체 222,932천원, OOOO 37,000천원 등)에서도 상당량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OOOO의 조사자료에 의하면대표 김OO는 대외적으로 OOOO의 명함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OOOOO 사무실 전화를 같이 사용하여 외부적으로 OOOOO과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체로 조사된 점,청구법인은 OOOO과 거래회수는 2회이지만 거래금액이 고액(220,52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OOOO의 김OO를 만나거나 O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거래건수가 적어 쟁점거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매입직후 수출이 이루어진 점과 매입액과 수출액이 거의 일치함을 주장하며 수불내역서, 수출신고필증, 계량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O이외의 거래처에서도 상당량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오OO이 실제사업자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매입처가 모두 가공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폐동을 어디서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OO OOOOOOOOO, 2010.9.29.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277 (<time datetime="2010-11-11">2010.11.11</time> 의결), "폐동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2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2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