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9.9.30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과 함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리 OOOOOOO 대지 314㎡과 같은곳 OOOOOOO 대지 12,551㎡ 및 동 지상건물 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98.11.9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OOO(주)에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539,346,605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5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539,346,605원을 부인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8,68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1989.9.30 상속받은 쟁점지분을 1998.1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9.9.30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과 함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리 OOOOOOO 대지 314㎡과 같은곳 OOOOOOO 대지 12,551㎡ 및 동 지상건물 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98.11.9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OOO(주)에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539,346,605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5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539,346,605원을 부인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8,68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1989.9.30 상속받은 쟁점지분을 1998.1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9.9.30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과 함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리 OOOOOOO 대지 314㎡과 같은곳 OOOOOOO 대지 12,551㎡ 및 동 지상건물 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98.11.9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OOO(주)에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539,346,605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5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539,346,605원을 부인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8,68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1989.9.30 상속받은 쟁점지분을 1998.1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9.9.30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과 함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리 OOOOOOO 대지 314㎡과 같은곳 OOOOOOO 대지 12,551㎡ 및 동 지상건물 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98.11.9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OOO(주)에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539,346,605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5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539,346,605원을 부인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8,68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1989.9.30 상속받은 쟁점지분을 1998.1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9.9.30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과 함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리 OOOOOOO 대지 314㎡과 같은곳 OOOOOOO 대지 12,551㎡ 및 동 지상건물 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98.11.9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OOO(주)에 양도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539,346,605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450,000,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539,346,605원을 부인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8,68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247,725,03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1989.9.30 상속받은 쟁점지분을 1998.1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심판청구시 주장
처분청 결정
양도가액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취득가액
539,346,605
848,127,273
247,725,030
총결정세액
0
0
63,685,980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1998.11.9 청구외 OOOOOO(주)에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인 4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실지조사(조사기간 : 2000.6.9~2000.6.30)결과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1989.9.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과 함께 망부로부터 상속(청구인 지분은 쟁점지분인 2분의1임)받았고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계산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539,346,60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당시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696,254,546원의 2분의 1인 848,127,273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989,362,830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544,644,305원으로 산정한 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인 450,0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247,725,030원(450,000,000원×544,644,305원/ 989,362,830원)으로 환산한 뒤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인 247,725,030원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848,127,273원중 낮은 가액인 247,725,030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관계법령의 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인 247,725,030원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848,127,273원중 낮은 가액인 247,725,030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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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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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581 (<time datetime="2001-04-13">2001.04.13</time> 의결),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1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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