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장부에는 구입한 물품의 내역, 매입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장부에는 구입한 물품의 내역, 매입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1997.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총공급가액 373,703,000원), 1998.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총공급가액 187,300,000원)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4.22 청구법인에게 1997.1기 부가가치세 48,581,390원, 1998.2기 부가가치세 26,94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주)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담당자가 아닌 여직원이 인수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와 사장의 결재만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주)OO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업장의 실체도 없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주)OO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과 (주)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주)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하여 청구외 OOOO산업(주)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1997.2기 과세기간 중 OO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1998.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OOO과 (주)OO에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산업(주)로부터 납품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3월~1998.8월 기간 OOOO산업(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대하여 조사해 본 바, 청구외 OOO과 (주)OO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의 조회의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매입장부에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품의 내역, 매입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주)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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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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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866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의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2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2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