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21.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도매업을 영 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2월경부터 같 은 OO OOOOOOO에서 O O O OO O 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OOO(OOOOOOOOOO OOO O , OO OOOOOOOO OO)으로부터 2005년 제1기~2007년 제1 기 에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2,159,000원의 세금계산 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 세 신 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OO에 대한 조사결과, 즉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각 과세기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귀속연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위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 ,OOO,OOOO O OOOOO OO OOO,OOO,O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배관자재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대 금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계좌이체·수표·어음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만약 청구인의 실거래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부가율 등이 비정상적 으로 높아지게 되는 점, OOOO의 매입이 가공이라는 점을 과세 이 유로 함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점, 청구인에게 금융거래조작 혐 의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달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여 보아도 청구인의 실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세 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O의 매입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매출의 상당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실거래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대금 지급 증빙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조작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 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청구인이 실거래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 는 바 , 처분청의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가)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O의 거래내 역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3,613백만원의 매입거래 중 3,612백만원 의 매입거래, 이 중 특히 상품매출과 관련된 배관자재의 매입부분은 모 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4,123백만원의 매출거래 중 3,444백만원의 매 출거래 역시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데, 가공으로 확정된 OOOO의 매 출거래에는 청구인에 대 한 매출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나) OOOO의 직원으로 신고된 OOOO OOO는 각각 2회에 걸 쳐 자료상 혐의로 기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OOOO의 OOO OOO 역시 2008.8.6. 자료상 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는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계좌 이체되면 당일 대부분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 조작혐 의가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수표의 경우 최종 대 금 수령자가 OOO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과 실거래를 한 후 쟁점매입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주장 상세는 다 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같은 공구상가에서 영업하던 OOOO으로부터 2005년 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배관자재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 고, 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표, 어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만약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일 경우 청구인의 부가율 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국세기본법」 제16조 참조)에 의하여 하 고, 세무공무원은 재량의 한계( 「국세기본법」 제19조 참조)를 지켜야 하는 것인 바, 처 분청은 청구인 매입처(OOOO)의 매입이 가공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 로, 청구인의 매입(OOOOO OO)도 가공으로 보았으나 , 무자료 로 매입 한 뒤 매출 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거과세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3) 한편, 위 (2)의 (가)항 <표> 기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 급 내역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과 이에 대한 청구인 보충주장의 주요내 용 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5.6.23.자 및 2006.1.4.자 각 계좌이체의 경우, 동 계좌이체 하루 전 청구인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들의 차세대예금 및 적금 등을 해지·인출하면서 발행한 수표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사본과, OOO, OOO 등의 예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7.13.자 및 2005.8.31.자 각 계좌이체의 경우, 동 계좌이체 당일 OOO(OOOO)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어 OOO(O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로 입금된 후, 다시 위 OOO OOO OO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할인해 주어 보유하고 있던 OOOOO O(O) OO OO(OOOO OO,OOOOO)이 부도처리 되어 이를 변제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대금지급에 사용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대하여는 O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 O(OO OOOOOOOO OO)이 OOOO과 마찬가지로 모두 청 구인의 매입처에 해당함에도 가계수표의 배서 방향은 청구인, OOOO, 기타매입처 순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기타매입처간의 거래에 아무 관련 없는 OOOO을 끼워 넣는 방식의 금융거래 조 작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가계수표는 청구 인이 OOOO에게 지급한 후 OOOO이 기타매입처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리고 처분청은 2007년에 이루어진 계좌이체 중 일부는 OOO O(OOO)이 아니라 OOO에게 이루어져 정당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같은 공구상가에서 영업하던 OOOO으로부터 실제로 배관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계좌이체·수표·어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여 러가지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2)의 (가)항 <표> 기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개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 급 내역 상호간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청구인의 각 연도 별(및 거래기간 전체별) 매입금액 합계와 대금지급액 합계도 일 치하지 않고 있는 점, 2005.6.23.자 및 2005.8.3.자 계좌이체의 경우 결 제 전일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5.5.30.자 및 2005.7.8.자 계좌이체의 경우 OOOO, OOO, OOO, OOOO순으로 순차적인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며, 2006년도 가계수표 지급분의 경우 거래방향과 다른 형태로 가계수표가 배서된 정황이 나타나는 등의 사 실에 비추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확 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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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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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53 (<time datetime="2010-02-23">2010.02.23</time> 의결), "배관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0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0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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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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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