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금의 대여에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본인자필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가분양에 의한 투자금액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5년~1996년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쇼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 1,8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710,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이자수입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8.10.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 귀속 138,552,030원, 1996년도 귀속 241,921,260원 합계 380,47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지상에 OOOO프라자 상가를 신축하면서 자금난에 처하자, 사업참여를 제의함에 따라 상가를 특별분양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의 일부인 710,000,000원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자수입으로 본 쟁점수입금액은 상가분양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원금이 미회수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의 일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친인척도 아닌 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액면금액 10억원의 약속어음 1매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원금 300,000,000원 및 이자 9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9.16~1996.6.5사이 7회에 걸쳐 이자 6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자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동일자, 동일금액이 OO은행 OO동지점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금융거래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상가건물의 분양조건으로 투자한 금액의 회수분이 아니라 사채이자로 수령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10. (생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면서,그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28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5.7.22~1996.10.28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1,845,000,000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710,000,000원(쟁점수입금액)이 이자수입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1,84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수령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O프라자 상가를 신축하면서 자금난에 처하게 됨에 따라, 상가를 특별분양받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O프라자 상가 분양계약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3매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간에 작성된 각서(1995.4.26)에 의하면, “어음공정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분양계약서(OOOOOOO, 분양대금 10억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채권자 OOO(청구인)로부터 3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있고,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사실확인서(1997.7.24)에서, “1995.4.26 청구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1995.7.26 이자포함 39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1995.7.22 원리금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97가합14307, 1997.11.6 : 어음보증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서, “청구인은 1995.4.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금 300,000,000원을 월 1할의 이자로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담보조로 금 1,0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으며, 1995.7.22 청구인에게 대여원금 300,000,000원 및 3개월간의 이자 금 90,000,000원 합계 39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사실인정하고 있으며,청구인의 자필 메모장에서도 1995.9.16~1996.9.26사이에 수령한 11건 950,000,000원 중 7건 620,000,000원에 대하여는 몇월분 이자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여원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투자원금(대여원금)이 2,05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1,845,000,000원은 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대여원금을 1,280,0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1,845,000,000원에서 이자수입 710,000,000원을 제외한 1,135,000,000원을 원금회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1,845,000,000원이 전액 원금회수분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대여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이 대여원금을 1,280,000,000원으로 본 내역을 보면, 1995.4.26 OO투자증권 OO지점의 청구인 위탁자통장(OOOOOOOOOOOO)의 인출액 350,000,000원중 청구외법인이 이서하여 OOOO보험주식회사에 입금한 금액 300,000,000원, 1995.8.14 청구인 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 인출액 480,000,000원(그 중 470,000,000원이 OOO 계좌에 입금됨) 및 1996.8.27 청구인 계좌(상동) 인출액 500,000,000원(전액 OOO 계좌에 입금됨)으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원금 2,05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1996.8.27자 청구인 계좌 인출액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고, 1995.4.26자 300,000,000원은 4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인의 위탁자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각서, 판결문 등에 의하여 3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며, 청구인은 1995.8.14 500,000,000원, 1995.12.30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공정증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000,000,000원의 어음을 담보로 잡은 바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상의 금액을 대여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5.12.30자 600,00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원금을 1,280,000,000원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1,845,000,000원이 원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수령한 1,845,000,000원중 쟁점수입금액 710,000,000원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투자원금(대여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회수 잔금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OOOO프라자 상가(3호)도 상가 시공사인 OO건설주식회사보다 후순위 채권이 되어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쟁점수입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1,280,000,000원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수입금액은 1995.7.22 원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 90,000,000원, 청구인의 자필 메모장에 이자로 표기된 7건 620,000,000원 합계 710,000,000원임이 인정되고,청구인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회수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 710,000,000원을 이자수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이 상가 시공사인 OO건설주식회사보다 후순위 채권이 되어 채권보전을 받기 어렵다거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되어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의 수령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파산,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10. (생략)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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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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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663 (<time datetime="1999-09-22">1999.09.22</time> 의결),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9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9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