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하루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 소명확인서 이외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일시에 불입한 보험금 2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 소명확인서 이외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일시에 불입한 보험금 2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사 실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8.12.16) 하루전인 1998.12.15.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계산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2000.6.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0,14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사망 하루전에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보험료 2억원은, 사전증여가 아니라 유증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 일시보험료는 불입과 동시에 보험금수령권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사전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상속개시일 하루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OOOO보험주식회사의 OOOOOO 1종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계약일은 1998.12.15.로, 만기일은 2003.12.15.로, 보험기간은 5년으로, 납입보험료는 일시납으로 200,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만기에 적립액 2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매월 생활자금으로 2,0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 등을 주된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투자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청구외 OOO이 금융자산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 하게 되었다는 소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납입보험료는 그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 소명확인서 이외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일시에 불입한 보험금 2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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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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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240 (<time datetime="2001-03-05">2001.03.05</time> 의결), "상속개시일 하루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불입된 생명보험일시불입금 2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8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8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